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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冒
무릇 점복으로 재물을 구하는 일을 물을 때는 모두 **처재효(妻財爻)**를 용신의 핵심으로 삼는다. 그러나 구하는 바의 일이 다르므로 다른 효상도 겸하여 살펴야 한다. 만약 건알구인(干谒求人)(권귀를 찾아가 일을 꾀함)이라면 **관귀효(官鬼爻)**가 관건이 되니, 재효와 관효 모두 쇠패하여 힘이 없어서는 안 된다. 만약 **행상여판(行商旅贩)**이라면 가장 관귀효가 발동하거나 왕상하여 겹치는 것을 꺼리나니, 관귀는 재앙과 시비, 관재(官非)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행상할 때 재효가 왕상하면 비록 귀신이 움직여도 주작(朱雀), 현무(玄武), 등사(螣蛇), 백호(白虎)를 임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로움이 있다. 그러나 처재효가 공망(空亡)이나 월파(月破)를 만나면 반드시 송사, 도적, 경요, 재해와 재물 흩어짐의 근심이 응한다.
囤적(囤積)한 화물은 팔아치울 시절의 쇠왕을 심찰해야 하니, 기르고 심는 법도 이와 같다. 봄에 팔 물건은 **목상(木象)**이 재효를 타고 왕성함이 마땅하고, 겨울에 팔 물건은 **화효(火爻)**가 용신이 되어 쇠약함을 꺼린다. 점친 때를 고찰하여 재신이 생부(生扶)를 받고 파괴됨이 없어야, 훗날 다시 왕성한 때를 만나면 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점친 때에 본래 파산(破散)하여 구원을 잃었다면, 비록 나중에 때를 만난다 해도 그 이익은 미미하다. 재물에 뿌리가 있으면 때를 만나면 향기롭고, 재물에 근원이 없으면 때를 만나도 평범할 뿐이다. 팔 곳이 정해져 있으면 시령을 고찰하고, 팔 때가 정해진 날이 없으면 점친 바를 따라 판단한다.
가사(賈肆) 점포의 일은 오래 지속하는 경영을 이롭게 여기고, 탁본기화(托本寄貨)의 일은 시종일관함을 이롭게 여긴다. 그러므로 **삼충(三冲)**은 시작만 있고 끝이 없으며, **응효파산(应爻破散)**은 처음엔 충신하다가 나중에 해이해지고, **응효공절(应爻空绝)**은 처음엔 친밀하다가 나중에 소원해지며, **응효극세(应爻克世)**는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품고 화물 자본을 침탈한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있으면 비록 재효가 극을 당하거나 파괴됨이 없어도 또한 쓸 수 없다. 무릇 사업을 점쳐 재신이 왕상하고 짝이 없다면 비록 삼충을 만나도 오래지 않아 또한 이로움을 취할 수 있다. 오직 탁기(托寄)의 일만은 충을 만나면 끝이 없다고 단정하니, 재물이 비록 왕상해도 또한 행할 수 없다.
이익을 쫓아 공문(公门)에 나아감에는 관리의 심희(心喜)를 살펴야 하고, 재물을 구해 박희(博戏)함에는 응효의 극생(克生)의 상을 상세히 살펴야 한다. **관귀공파(官鬼空破)**는 관리가 중히 여기지 않음이니, 세효를 극하면 형벌을 주관하므로 재물이 비록 왕해도 길하지 않다. 응효극세는 저쪽이 나보다 나음이니, 재물이 비록 왕해도 반드시 먼저 이기고 나중에 진다.
대차(貸借)의 일은 응효공망을 경계하나니, 이는 헛된 승낙으로 진실하지 않음이다. 물건을 찾는 점은 세효공망을 꺼리나니, 이는 얻기 어려운 상이다. 전렵(畋獵)도 또한 그러하다. 물건을 살 때 세공(世空)을 만나면 처재가 비록 괘 안에 있어도 또한 사기 어렵다고 주관한다.
다시 구하는 바의 물건을 살펴 그 용신을 나누어야 한다. 비금주수(飞禽走兽)의 신령한 물건은 재물을 쓰지 않고 **자손효(子孙爻)**를 쓰며, 의복주거(衣服舟车)의 기구는 재물을 쓰지 않고 **부모효(父母爻)**를 쓴다.
정회(订会)의 일은 모사(谋事)하는 것과 같으니, **정합충(贞合冲)**이면 모이지 않고, 세응공이면 모이지 않으며, **재관함(财官陷)**이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을 위하여 화해시키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만약 점쳐 모임이 이루어진다면, 재물이 일월건(日月建)을 임하면 얻을 수 있다. 만약 점쳐 끝이 있다면, 삼충응파극세는 좋지 않다. 유월 유유일(酉月丁酉日)에 경자일(庚子日)에 모임을 흔들어 점쳐 수지비괘(水地比卦)를 얻었는데 과연 그 모임을 얻었고, 인월 을묘일(寅月乙卯日)에 언제 모임을 얻을지 점쳐 뇌화풍(雷火丰)이 이괘(离卦)로 변하는 괘를 만나 그 뒤 오월(午月)에야 비로소 얻었으니, 이는 재물이 월건이 된 징험이다.
무의(巫医)의 이익은 명예를 귀하게 여기니 관귀효가 전적으로 주관하고, 우령창기(优伶娼妓)의 이익은 사람의 마음을 고무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또한 관귀효를 요체로 삼는다. 공기(工技)의 사람은 일이 정후(情投)에 귀하게 여기니 응효극세를 꺼리고, 승도(僧道)의 연모(缘募)는 기쁘게 따름을 귀하게 여기니 응효공망을 미워한다.
행차하여 손님을 맞이함에 저쪽이 비면 누가 오겠는가. 재산을 팔아 사귐을 구함에 응공이면 누구와 더불어 하겠는가. 사귐에 지목하는 바가 있으면 모사하는 일의 판단과 같다.
만약 위험을 무릅쓰고 재물을 구한다면 이는 생업의 근본이 아니니, 그 이익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해를 밝혀야 한다. **동상수묘(动伤随墓)**이면 해가 크고, 응극세이면 길에서 강적을 만나며, 관극세이면 길에서 그물에 걸리며, 귀신이 발동하면 마치 호랑이가 길에 드러누운 것과 같다. 가고자 함은 어찌함인가. 현무를 더하면 도적의 흉함이 되고, 주작을 더하면 투쟁의 근심이 되며, **구진(勾陈)**은 막는 사람이 되고, 등사는 풍파의 놀람이 되며, 백호는 재질(灾疾)의 위험이 되고, 오직 청룡만이 흉함을 길함으로 바꿀 수 있다. 분수에 넘치는 구함은 흉함이 많고 길함이 적어, 항상 몸과 집을 함께 잃는 화가 있으므로 경계하는 말이 있다.
채무를 독촉함은 응극세가 배은한 사람이 되고, 빼앗긴 것을 되찾음은 **형제효동(兄弟爻动)**이 빼앗는 빛이 된다. 팔아치움은 움직임이 마땅하고, 지님은 고요함이 마땅하다. 발복장(发伏藏)은 숨어 있다가 나타남이 마땅하고, 가조작(假造作)은 변하여 세워짐이 마땅하다. 발복은 광산을 파고 모래를 씻어 보물을 취하는 따위이고, 가조작은 목수·토공·침선·직조(木匠土工针线机织) 따위이니, 재물이 변효에 임하고 다시 일월건을 만나면 길하다.
재물이 **합(合)**을 만나면 마땅히 만나게 되고, 재물이 **충(冲)**을 만나면 마땅히 일어나게 된다. 화물을 사들임은 쇠함이 마땅하니 사기 쉽고, 화물을 내다 팖은 왕함이 마땅하니 값을 얻는다. 재물이 생왕함을 만나면 값을 올려 받아야 하고, 재물이 쇠병함을 만나면 값을 내려 팔아야 한다. 이는 화물 값의 귀천과 거두고 보내는 마땅함을 말한다.
재효가 절(绝)하면 생(生)을 얻으면 팔 수 있고, 재효가 공(空)하면 전실(填实)을 얻으면 얻을 수 있으며, 재효가 파(破)하면 보합(补合)을 얻으면 회복될 수 있고, 재효가 무(无)하면 때를 보면 얻을 수 있으며, 재효가 왕(旺)하면 묘고(墓库)에 거두고, 재효가 쇠(衰)하면 왕함을 얻으면 길러질 수 있다. **진신(进神)**으로 화하면 날로 증가하고, **퇴신(退神)**으로 화하면 날로 감소한다. 이익이 후하면 재물이 생(生)으로 화하고, 이익이 박하면 처(妻)가 극(克)으로 화한다. 이는 재효의 생극 보구(补救)의 법을 말한다.
**유혼괘(游魂卦)**의 재물이 왕하면 가는 것이 마땅하고, **귀혼괘(归魂卦)**의 재물이 쇠하면 머무는 것이 마땅하다. 육충(六冲)은 계획을 바꾸면 이익을 얻고, 육합(六合)은 지키며 기다리면 재물을 낳는다. 재물이 세효에 앉으면 본지(本地)의 구함이 되고, 재물이 응효에 거하면 타향(他乡)에서 팔아치움을 일컬으며, 간효(间爻)에 나타나면 중도에 도리어 이식을 낳는다.
재물이 내궤(内卦)에서 쇠하면 사들임은 가까운 고을이 마땅하고, 재물이 외궤(外卦)에서 휴(休)하면 둠은 먼 곳이 마땅하다. 쇠하다가 왕해지면 그 값이 먼저 굽혀졌다가 나중에 펴지고, 왕하다가 쇠로 변하면 그 물건이 먼저 금과 같다가 나중에 흙과 같다. 괘에 재물이 없고 재물이 또한 쇠하면 값이 천하여 살 수 없고, 괘에 재물이 없고 재물이 또한 왕하면 값이 귀하여 살 수 없다. 오직 나타나서 쇠하면 마음에 차게 둘 수 있고, 겹쳐서 왕하면 뜻대로 팔아치울 수 있다.
팔아치울 때 어느 방향이 길한가? 재물이 생하는 곳이다. 홀로 발동하여 궁(宫)을 구하면 거듭하여 속(属)을 본다. 사들일 때 어느 방향이 길한가? 세가 생하는 곳일 뿐이다.
어떤 화물이 좋은지 물음에는 고정된 법이 없으니 마땅히 분류하여 점친다. 재물이 왕하면 처재의 소속을 쓰고, 재물이 병(病)이면 자손의 소속을 쓰되, 오행과 육신(六神)으로 고찰한다. **금(金)**의 유(类)는 옥석(玉石)의 상이요, **수(水)**의 유는 어염(鱼盐)의 상이요, **화(火)**의 유는 도야(陶冶)의 상이요, **목(木)**의 유는 백과(百果)의 상이요, **토(土)**의 유는 오곡(五谷)의 상이다. **청룡(青龙)**은 목리(木利)로 경축(喜庆)의 용이 되고, **백호(白虎)**는 금리(金利)로 상도(丧屠)의 용이 되며, **현무(玄武)**는 수리(水利)로 주식(酒食)의 용이 되고, **주작(朱雀)**은 화리(火利)로 시사(市肆)의 용이 되며, **등사(螣蛇)**는 토리(土利)로 출입(出入)의 용이 되고, **구진(勾陈)**은 인사(人事)의 이익으로 농전(农田)의 용이 된다. 지목하는 바가 있어 구하면 스스로 망단하지 말라.
무릇 **자손(子孙)**은 내 재물을 낳으니 있음을 기뻐하고 또한 없음도 기뻐하며, **관귀(官鬼)**는 내 재물을 소모하니 편안함을 길하게 여기고 흔들림을 기뻐하지 않으며, **형제(兄弟)**는 내 재물을 극하니 고요함을 기뻐하고 움직임을 기뻐하지 않으며, **부모(父母)**는 신고(辛劳)가 되니 눌림을 기뻐하고 들남을 기뻐하지 않는다. 무릇 재물을 이롭게 하는 자는 그 움직임이 마땅하고, 재물을 손상하는 자는 그 고요함이 마땅하다.
전하여 말하기를 취괘(萃卦)를 얻으면 경영하여 본전을 잃는다 하니, 마땅히 점친 자의 경계가 되어야 한다. (경자(京子)가 전하기를 취괘는 수(数)가 결(缺)하여 보(补)할 수 없으므로 점쳐 재물을 구함을 경계하고, 흥판(兴贩)은 더욱 꺼린다.)
이 장은 고대 상업과 구재(求财) 점복의 완전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논하며, 핵심은 처재효를 중추로, 관귀효를 위험으로, 응효를 인사 관계로, 세효를 주체 상태로 삼는 것이다. 그 정묘함은 여러 구재 상황에서의 용신 전환을 구분한 데 있다. 예컨대 행상과 외부 구재는 재관 관계를 보고, 합자 기화는 응효와 지속성을 보며, 대차와 물건 찾기는 공망을 보며, 박희와 공문은 응극과 관극을 본다. 그리고 육친의 생극 희기(喜忌)가 총강이 되니: 자손은 재물을 낳고, 형제는 재물을 빼앗으며, 관귀는 재물을 소모하고, 부모는 신고가 된다.
"위험을 무릅쓰고 재물을 구함은 그 이익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해를 밝혀야 한다" — 이는 이 장에서 가장 철학적 깊이가 있는 경고다. 고대 성인은 분수에 넘치는 재물과 위험을 무릅쓴 이익 앞에서 먼저 수익을 논하지 않고 해를 밝혔다. 이는 위험 선행의 동양적 지혜로, 서양의 "위험 조정 수익"(Risk-Adjusted Return)이라는 현대 금융 사상과 이취동곡(异曲同工)이다. 그리고 "항상 몸과 집을 함께 잃는 화"라는 대가가 분명히 쓰였을 때, 이는 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은 수익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는 현대 투자 철학에서 "파멸적 위험 회피"(Avoid Ruin)를 제일 원칙으로 삼는 사상과 부합한다.
전묘(田亩)의 점은 처재효를 용신으로 삼으니, 경작하여 얻는 바를 말한다. 상잠(桑蚕)의 용은 자손효를 용신으로 삼으니, 기르는 이익을 말한다. 그러므로 가을 추수를 점치면 **재효실(财爻实)**이면 풍년이요, **재효허(财爻虚)**이면 흉년이다. 오곡이 성숙함은 재효가 도움이 있음의 징험이요, 백과(百果)가 결실함은 처상(妻象)이 상함이 없음의 증거다. 괘가 **뇌화풍(雷火丰)**을 얻으면 옛말에 대유(大有)의 풍년의 상이라 한다.
관귀효는 하늘이 내리는 재앙이니, 재앙은 발동하지 않음이 마땅하다. 발동하면 농작물의 해가 된다. 그러므로 **화귀동(火鬼动)**이면 항한(亢旱)의 재앙을 주관하고, **수귀발(水鬼发)**이면 엄몰(淹没)의 근심을 주관하며, **토귀(土鬼)**는 개미의 해를 주관하고, **금귀(金鬼)**는 누리의 재앙을 주관하며, **목귀(木鬼)**는 바람의 해와 시비(萎秕)의 손상을 주관한다.
효위(爻位) 분포: 초효는 밭 자체이고, 이효는 씨앗이며, 삼효는 모종이고, 사효는 벼의 싹이며, 오효는 곡식의 열매이고, 상효는 농부다. 귀신이 어느 효에 발동하면 그에 대응하는 재앙이 있다. 귀신이 초효에 발동하면 밭이 척박하고, 귀신이 이효에 발동하면 씨앗을 거듭 보충하여 다시 심으며, 삼효 귀신이 움직이면 잡초가 싹을 덮고, 사효 귀신이 발동하면 벌레가 해지고 병이 든다. 비바람이 열매 맺는 것을 막으면 오상(五象)에 귀신이 일어나고, 병액이 노력을 곤하게 하면 육효(六爻)에 귀신이 짓는다.
벼는 이앙 시기에 마땅함이 있고, 종자는 과일·채소·삼·콩에 마땅함이 있으니, 모두 재상과 시령의 배합을 살펴야 한다. 봄에 심어 가을에 거두는 것은 **금재(金财)**가 마땅하고, 여름에 심어 겨울에 이루는 것은 **수재(水财)**가 이롭다.
사람을 불러 경작하는 점은 **응효(应爻)**가 소작농이 되고, 재물이 지조(租息)가 된다. **응효공파산절(空破散絶)**이면 내 밭을 황폐하게 하고, 재효공파산절이면 지조가 미미하며, 응극세이면 의리를 저버리고 주인을 속이며, 삼충이면 항심(恒心)이 없다. 오직 **응효생합세효(生合世爻)**이고 재효왕상이라야 부지런하고 능숙한 농부의 도움을 얻는다.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 남의 밭을 경작하면 오직 재물을 이익으로 삼는다.
경우(耕牛)를 점침에 오효(五爻), **자손효(子孙爻)**는 병(破空)들어서는 안 되고, **귀효(鬼爻)**는 움직여서는 안 되며, 효속(爻属)·생속(生属)은 귀(鬼)에 들지 말아야 한다. 병(病)은 파공(破空)을 이르고, 생속은 축효(丑爻, 소의 생초)이며, 효속은 오효가 소가 되니 귀(鬼)를 만나면 병이 있다.
상잠(桑蚕)의 점은 자손효를 용신으로 삼는다. 실(实)하면 많이 얻고, 허(虚)하면 적게 이룬다. 자손공파(子孙空破)면 광체(筐簇)가 비게 될 근심이 있고, 복덕생부(福德生扶)면 결소(结缫)가 충실함을 기뻐한다. **감태(坎兑)**를 얻으면 비록 자손이 왕해도 헛수고요, **간이곡함(艮离蛊咸)**을 얻으면 비록 자손이 쇠해도 배나 일상(倍常)하다.
관귀는 잠의 병이니, 병은 발동하지 말아야 한다. 혹 괘에 나타나고, 혹 효에 나타나고, 혹 오속(五属)에 나타나고, 혹 육신(六神)에 나타나니, 일을 인하여 피하고 일을 따라 피한다. **곤궁(坤艮)의 귀(鬼)**는 잠실(蚕室)이 마땅하지 않고, **건태(乾兑)의 귀(鬼)**는 잠부(蚕釜)가 이롭지 않으며, **손진(巽震)**은 풍뢰(风雷)의 폭음을 주관하고, **감리(坎离)**는 수화(水火)의 재앙을 두려워한다.
효위(爻位)의 병(病): 초효의 귀(鬼)는 병이 잠종(蚕种)에 있고, 상효의 귀는 병이 잠견(蚕茧)에 있으며, 이효는 상자(箱)로서 잠이 오히려 작을 때이고, 오효는 광주리(筐)로서 잠이 이미 큰 날이다. 귀신이 이에 발동하면 어찌 변고가 없겠는가. 삼효는 사람이 되고, 사효는 뽕잎이 되니, 귀신이 이에 발동하면 사람이 곤하고 잎이 시든다.
오행의 병(病): 물이 상하면 습하여 **청(青)**이라 하고, 금이 상하면 주려 **백(白)**이라 하며, 화가 상하면 열하여 **초(焦)**라 하고, 목이 상하면 풍으로 **절(折)**이라 하며, 토가 상하면 기운으로 **황(黄)**이라 한다. 귀신이 이에 발동하면 곧 이런 병이 있다.
육신(六神)의 경계: **청룡(青龙)**은 노래를 듣게 하지 말고 (놀라게 함을 두려워함), **주작(朱雀)**은 시끄러움을 보게 하지 말며, **백호(白虎)**는 슬피 욺을 움직이게 하지 말고, **현무(玄武)**는 더러운 것을 접촉하게 하지 말며, **구진(勾陈)**은 상자 곽을 함부로 옮기게 하지 말고, **등사(螣蛇)**는 뒤집힘을 겪게 하지 말라. 귀신이 지신(支神)에 나타나도 다른 상이 있다. 사(巳)는 뱀이 노닐고, 자(子)는 쥐가 춤추며, 오(午)는 개미가 먹고, 유(酉)는 닭이 쪼는 것이니 모두 경계하고 방비해야 한다.
다시 이익을 얻음을 구하면 전용(专用)으로 **처재(妻财)**를 쓰고, 다시 함께 기르고, 종을 바꾸고, 잠을 사고, 기르는 곳을 구하면 전용으로 **자손(子孙)**을 쓴다. 잠재(蚕财)는 재물로 쓰고, 동육(同育)·경종(更种)·매잠(买蚕)·육처(育处)는 모두 자손으로 쓴다.
뽕잎은 화물이 되니, 재효왕상이면 그 귀함이 금과 같고, **재효휴수(休囚)**이면 그 천함이 흙과 같다. 금토(金土)의 귀천(贵贱)은 또한 일월시(日月时)를 따라 움직인다. 월은 월로 계산하고, 일은 일로 계산하며, 시는 시로 계산하여 점친 바를 따라 고찰한다. 재물이 내궤(内卦)에서 왕하면 귀하게 근처에서 팔고, 재물이 변효(变爻)에서 왕하면 귀하게 후일에 판다.
잎을 다 쓸 수 있는가? **자손왕(子孙旺)**이면 잎을 다 쓴다 (잠이 잘 먹어 많이 먹음). 잎을 남길 수 있는가? **처재풍(妻财丰)**이면 잎을 남긴다 (뽕잎이 무성하여 남음이 있음).
이 장은 정밀한 농업 생산 점복 모델을 구축한다. 재효로 수확의 경제적 가치를 정하고, 자손효로 잠상의 생물학적 생산을 정하며, 관귀효로 자연 재해를 정하고, 효위 분포로 재해가 발생하는 구체적 단계(밭·씨앗·모종에서 곡식 열매·농부까지)를 정하며, 오행으로 재해 유형(가뭄·홍수·벌레·바람)을 정하고, 육신으로 잠병의 외부 원인 조건을 정한다. 이러한 층화 정밀, 인과 대응의 방법론은 고대 농업 사회에서 극히 높은 실용적 지도 가치를 지닌다.
이 장의 가장 깊은 철학적 의미는 **"같은 사물이라도 용신이 다르다"**에 있다. 잠의 생명은 자손을 용신으로 하고, 잠의 경제는 재효를 용신으로 하며, 뽕잎은 화물로서 재효로 값을 논한다. 이는 고대인이 "생명 가치"와 "상품 가치"의 분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 잠을 기름은 그 삶을 구함이요, 고치를 팜은 그 값을 구함이니, 둘을 혼동할 수 없다. 이러한 사물의 다중 존재 방식에 대한 사고는 하이데거의 "사물의 유용성"과 "사물의 자기 존재"의 구분과 어떤 울림을 형성한다. 그리고 "오곡이 성숙함은 재효가 도움이 있음의 징험이요, 백과가 결실함은 처상이 상함이 없음의 증거"는 자연의 풍요와 효상의 길흉 사이에 천인감응(天人感应)의 시적 연관을 세운다.
금수(禽兽)의 물건을 점침은 자손효를 속(属)으로 삼나니, 이는 양성(蓄养) 이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혹 재물에 쓰고, 혹 자손에 쓰니, 그 법이 둘이다. 물건의 몸과 생명을 구하면 자손효를 쓰고, 물건으로 이익을 취하면 처재효를 쓴다. 괘속(卦属)·효속(爻属)·생속(生属)이 오행에 실려 있는 것을 살핀다. 관귀효는 물건의 재해가 되고, **백호살(白虎煞)**은 물건의 도칼이 되니, 축양의 점은 이를 꺼린다. 관귀는 질병이 되고, 백호는 도칼과 도마가 되니, 아울러 꺼린다.
이러하므로 말을 기르고 소를 기름에 **귀신(鬼)은 건곤(乾坤)의 궁(宫)**에서 움직일 수 없고, (건은 말, 곤은 소) 귀신은 오육(五六)의 효에 들 수 없으며, 귀신은 축오(丑午)의 위(位)에 나타날 수 없다. (축은 소, 오는 말) 그런 뒤에 자손의 쇠왕을 고찰한다. 그리고 백호는 구애받지 않나니, 경우(耕牛)와 구마(厩马)는 비록 병들어도 도살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압조아(鸡鸭鸟鹅)의 무리는 자손효를 물건의 몸과 생명으로 삼는다. 왕하면 살지고, 쇠하면 여위며, 공산(空散)이면 죽고, 파절(破绝)이면 사망한다. **초효(初爻)**는 그 자리이고, **유(酉)**는 그 목숨(닭은 유)이니 모두 귀신이 범하는 것을 꺼린다. **호(虎)**는 그 도살자이고, **귀(鬼)**는 그 질병이니 모두 움직일 수 없다.
묘견(猫犬) 체시(彘豕) 양록(羊鹿)은귀신이 이삼사효(二三四爻), **인오미술해(寅午未戌亥)**의 위(位)에 의지하면 흉하고, **감태간(坎兑艮)**의 궁(宫)에 발동하면 이롭지 않다. 이효는 묘견이 되고, 삼효는 체시가 되며, 사효는 양록이 된다. 인은 고양이, 오는 사슴, 미는 양, 술은 개, 해는 돼지의 무리다. 그리고 자손은 왕성함을 기뻐하고, 백호는 평정함을 기뻐한다.
귀신이 해(亥)에 지키면 물고기는 반드시 없어지고, 신(申)에 곤(困)하면 원숭이는 반드시 죽는다. 물고기 기름은 재물을 용신으로 삼고, 황조(黄鸟)와 투충(斗虫) 기름은 이익으로 구하며, 암컷을 기르며 새끼 치는 것을 묻는 것은 번식으로 묻나니, 마땅히 다시 그 시기를 계산한다. 여름에 기르고 가을에 싸우면 금재(金财)를 기뻐한다.
이러하므로 금수의 비졸(肥瘠)과 사생(死生)을 점침은 오직 물건의 몸을 말하는 것이니, 자손을 쓰는 데 힘쓰고, 만약 금수의 축양으로 이익을 기다리면 오직 사람의 얻음을 말하는 것이니, 처재를 쓰는 데 힘쓴다.
이 장의 핵심은 **"용신 양분법(用神两分法)"**을 구분하는 것이다. 동물 자체의 건강과 생사를 물으면 자손효를 쓰고 (자손은 생명 번식을 대표하기 때문), 양식(養殖)의 경제적 수익을 물으면 처재효를 쓴다 (재물은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 동시에 **종(種)-괘궁(卦宮)-효위(爻位)-지지(地支)-육신(六神)**의 다차원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말은 건에 속하고, 소는 곤에 속하며, 귀신이 대응하는 괘궁에 움직이면 대응하는 종이 재해를 입는다. 닭은 초효에, 묘견은 이효에, 돼지는 삼효에, 양록은 사효에 있으며, 지지는 축우(丑牛)·오마(午馬)·미양(未羊)·술견(戌犬)·해저(亥猪)·유계(酉雞)·신후(申猴)가 각각 귀속된다.
이 장은 물아(物我) 관계의 이중 구조를 드러낸다. 동물은 생명 주체로서의 존재(자손이 용)와 경제 객체로서의 존재(재효가 용)를 모두 가진다. 고대인이 "금수의 비졸과 사생을 점침은 오직 물건의 몸을 말하는 것"이라 할 때, 실제로 동물이 생명으로서 독립된 존재 가치를 지님을 인정한 것이며, "물건으로 이익을 취하면 재물을 쓴다"는 다시 그것을 인간의 경제 활동 속에 편입시킨다. 이러한 이중 존재론은 현대 동물 윤리 논의에서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양식 동물은 동시에 "생명"과 "상품"이며, 이 두 정체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는 현대 농업이 직면한 심원한 문제다.
입호성정(立户成丁), 영업귀산(置业归产)은 가장 **정과요역(征科徭役)**의 누를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관귀효는 요역이 된다. 움직일 수 없고, 세(世)를 극할 수 없나니, 움직이면 번거로움이 있고, 극하면 누를 입는다. 수묘조상(随墓助伤)할 수 없나니, 조상(助伤)이 있으면 비차(飞差)와 돌파(突派)가 있다. 오직 **귀정(鬼静)**하고 **자손왕(子孙旺)**해야 비로소 안거낙업(安居乐业)할 수 있다.
혹 기호(寄户)(타호에 적을 둠)를 점치고, 혹 투도(投图)(도갑에 듦)를 점치면, 전적으로 **응효(应爻)**를 살핀다. **응공(应空)**이면 용납하지 않고, **응극세(应克世)**이면 많은 누를 입으며, **세공(世空)**이면 자신이 이루지 못하고, **삼충(三冲)**이면 오래가지 못한다. 병분정산(并分丁产), 수회도갑(收回图甲), 청루양부(清漏粮赋)도 모두 **조상수묘(助伤随墓)**를 악(恶)으로 삼고, **귀동극세(鬼动克世)**를 흉으로 삼는다.
납세(纳税) 부과가 쉽고 어려운가? **관극세(官克世)**이면 어렵다. 산파차역(散派差役)이 어렵고 쉬운가? **세극응(世克应)**이면 쉽다. 기한을 어김이 편안한가? **귀동관극(鬼动官克)**이면 위험하다.
이 장은 관귀효를 요역 부세(徭役賦稅)의 총체적 상징으로 삼는다. 핵심 논리는 관귀가 고요하고 자손이 왕성하면 안거낙업의 상이요, 관귀가 움직여 세를 극하면 가혹한 정사가 백성을 어지럽히는 형상이다. 호적 변동(기호, 투도)과 관련된 경우에는 응효를 상대 관청이나 수용측으로 삼고, 세효를 자신으로 삼아, 세응 관계로 호적 이전, 도갑 소속의 순조로움을 판단한다.
"오직 귀신이 고요하고 복이 일어나야 안거낙업할 수 있다" — 이 말은 매우 깊은 정치 철학적 명제를 압축한다. 좋은 통치는 제도적 힘의 적절한 침묵을 의미한다. 관귀가 고요하다는 것은 관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힘이 "백성을 어지럽히지 않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은 노자의 "큰 나라를 다스리기를 작은 생선을 삶듯 하라"는 무위지치(無爲之治) 이념과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점복의 틀 안에서 이 이념을 표현한 것은 민간의 제도 감수성과 사대부의 정치 이상이 심층 구조에서 공통된 철학적 기반을 지님을 설명한다.
요역(徭役)의 종류가 같지 않다. 나(我)가 구하는 역(役)이고, 관(官)이 파견하는 역이며, 이익이 있는 역이고, 이익이 없는 역(苦役)이니, 모두 관(官)에서 부린다. 그러므로 희기(喜忌)가 모두 관귀효에 쓰인다.
구하여 이익이 있는 것은 역으로 이익을 삼으니, **재왕관비(财旺官备)**가 길하고, **관괴극세(官坏克世)**가 흉하다. 무릇 염조(盐漕)·하부(河赋)의 차역과 이서(吏胥)·사졸(吏卒)의 무리는 관(官)이 영화롭게 할 수 있으니, 관(官)은 공할 수 없다. 관(官)이 욕되게 할 수 있으니, 관은 세를 극할 수 없다. 관(官)이 이롭게 할 수 있으니, 재물은 없을 수 없다. 수관입묘(随官入墓), **조귀상신(助鬼伤身)**은 공문(公门)의 큰 꺼림이다.
**모차(谋差)**의 성패를 점침: **정충(贞冲), 합충(合冲), 세공(世空), 관실(官失)**이면 이루지 못한다. 정역(顶役)(차역을 대신함)의 성패: 세공, 응공, 정충, 합충, 관실이면 더불어 하지 않는다.
파(派)하여 이익이 없는 것은 역으로 해(害)를 삼으니, 역의 경중(轻重)을 물음에 **관극세(官克世)**이면 역이 가중되고, 관이 일월건(日月建)에 왕상하면 역이 반드시 많고 요(徭)가 반드시 가혹하며, 휴수(休囚)이면 적고, 공산(空散)이면 면제된다. 파동정정(破动分静)하나니, 움직이면 있고 고요하면 없다. 수묘조상(随墓助伤)은 또한 크게 흉함을 응하니, 가행공파(得逢空破)라야 도리어 면제를 얻는다.
탈역제명(脱役除名): 관극이면 신칙해도 사면하지 않고, 관공파산(官空破散)이면 차역이 주인을 잃고 (단속이 없으면 도리어 저 바를 바를 데가 없게 됨), 관임왕상(官临旺相)이면 제아강(制我强)임을 꺼린다 (차사가 급박하여 벗어나기 어려움). 그러므로 무릇 관은 극할 수 없고, 극(极)할 수 없으며, 몰(没)할 수 없다. 극은 극왕(极旺)을 이르고, 몰은 실몰(失没)을 이른다. 보유(补遗)에 이르기를: 관귀극신이면 역을 벗어나기 어렵고, 자손지세(子孙持世)이면 제명(除名)하기 쉽다.
만약 사람을 구하여 **조역(助役)**을 청하면 **응생세(应生世)**를 필요로 한다. 응공파산(应空破散)이면 도움이 없다. 만약 사람을 찾아 사역(卸役)(대신할 사람을 찾음)을 맡기면 **세극응(世克应)**을 필요로 한다. 응공관극(应空官克)이면 문(门)이 없다. 만약 **송관득리(讼官得理)**를 점치면 **관극세(官克世)**는 마땅하지 않다. 관공파산이면 유익함이 없다.
대저 공처(公处)는 **관(官)**을 중하게 여기고, 사처(私处)는 **응(应)**을 용(用)으로 삼는다. 사처에서는 응생을 구하고, 공단(公断)에서는 관극을 경계한다. 응공이면 누가 가엾이 여기겠는가? 응극이면 누가 힘이 되겠는가?
**잠종피역(潜踪避役)**을 점침: **귀왕(鬼旺)**이면 역이 오고, **귀극세(鬼克世)**이면 체포된다. **당역방환(当役防患)**을 점침: **관동관극(官动官克)**이면 많은 누가 있고, 오직 괘가 고요하고 **자동(子动)**하면 두 가지 점(占)의 길함이다. 피역과 방환은 모두 자(子)를 기뻐하고 관(官)을 꺼린다.
대저 역을 섬겨 이익을 즐기면 **재관(财官)**을 이롭게 여기고, 역을 면하여 해를 피하면 **귀왕(鬼旺)**과 **동관극세(动官克世)**를 미워한다. 피역(避役)은 그 귀를 잃음을 기뻐하고, 모역(谋役)과 탈역(脱役)은 그 귀를 잃음을 기뻐하지 않나니, 용신은 집착함이 없다 (用神无执一也). 모역과 탈역에는 귀신이 없으면 주인 되기가 어렵다.
이 장은 용신론(用神論)의 유연성 원칙을 보여준다. 같은 관귀효라도 상황에 따라 길흉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 모차(謀差) 때 관은 지위의 원천(공할 수 없음), 복역(服役) 때 관은 부담의 원천(세를 극할 수 없음), 피역(避役) 때 관은 추포하는 힘(잃음을 기뻐함), 탈역(脫役) 때 관은 관할 주체(잃을 수 없음)다. 이러한 "용신무집일(用神無執一)"의 사고 방식은 육효 점단의 정수다.
"용신무집일(用神無執一)" — 이 다섯 글자는 이 장 전체에서 가장 철학적 분량이 있는 말이다. 그것은 심오한 인식론적 원칙을 드러낸다. 같은 기호는 다른 실천적 맥락에서 다른 의미를 담는다. 관귀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다. 이익과의 관계에서는 자원이고, 해(害)와의 관계에서는 부담이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압력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권위다. 이러한 기호의 맥락주의(contextualism) 사상은 현대 기호학과 언어 철학에서 깊은 울림을 갖는다. "귀신이 없으면 주인 되기가 어렵다"는 것은 더욱 제도 존재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꿰뚫는다 — 관귀가 완전히 없는 세계는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다.
인사의 **분합(分合)**은 혹 의(義)로 말미암아 합하고, 혹 세(勢)로 말미암아 분한다. 이미 나뉘었으나 합쳐지기를 구하고, 합쳐졌으나 나뉘기를 구한다. 주체가 스스로 하는 것에는 모두 **세효(世爻)**를 용으로 삼고, 주체가 남을 위하는 것에는 주관하는 사람을 용으로 삼는다. 왕상생부(旺相生扶)이면 길하고, 파공산절(破空散絶)이면 이루지 못한다. 세를 주체로 삼으면 **조상(助伤)**을 꺼리고, 남을 주체로 삼으면 **명묘(命墓)**를 꺼리나니, 이것이 그 큰 상(象)이다. 전적으로 용(用)의 왕성함에 힘쓴다.
이러하므로 자신을 위하여 분합하면 **세효(世爻)**가 그 주체가 되고, 수족(手足)을 위하여 분합하면 **형제효(兄弟爻)**가 그 주체가 되며, 비유(卑幼)를 위하여 분합하면 **자손효(子孙爻)**가 그 주체가 되고, 신첩(臣妾)을 위하여 분합하면 **처재효(妻财爻)**가 그 주체가 된다. **주상무상(主象无伤), 재복생왕(财福生旺)**을 가져 계가(启家)의 길함을 삼는다.
이미 분합하고 점쳐 그 일의 이돈(利钝)을 물으면 각각 용상(用象)으로 점친다. 거주(居住)에 대해 물으면 동택(同宅占)과 같고, 사업(事業)에 대해 물으면 동재점(同财占)과 같다.
대저 분사(分事)는 승리를 구하나니, 승리는 동(動)을 꺼리지 않고, 합사(合事)는 화(和)를 구하려 하니, 화(和)는 변(變)을 경계한다. 그러므로 **주작(朱雀) 음관(阴官)**으로 변하면 생구(生冓, 안방의 시비)의 말이 있고, **현무(玄武) 양관(阳官)**으로 변하면 (暗中으로) 틈이 나서 몰래 속인다. 그러므로 군자(君子)는 마땅히 그 마음을 넓혀야 한다.
이 장은 **인간 관계의 분(分)과 합(合)**을 다룬다 — 합자, 가족, 팀 등 여러 인사의 분합 판단을 포함한다. 핵심 방법론은 먼저 주체 용신을 정하고(자기면 세, 친족이면 대응하는 육친), 다음으로 용신의 왕쇠 생극을 보며(왕상이면 가하고, 파공산절이면 이루지 못함), 마지막으로 "분"과 "합"의 서로 다른 지향을 구분한다. 분사는 승리를 구하니 움직임을 꺼리지 않고, 합사는 화합을 구하니 변동을 가장 꺼린다. 특히 "겨우 변하여 주작 음관(陰官)"과 "변하여 현무 양관(陽官)" 두 괘변 경고는 합(合) 속에 숨은 변(變)의 은환(隱患)을 암시하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미 나뉘었으나 합치기를 구하고, 합쳐졌으나 나뉘기를 구한다"의 개시 구절은 인간 관계의 기본 긴장을 즉시 지적한다 — 합일과 분리의 영원한 순환. 합한 뒤 나뉘고, 나뉜 뒤 합하는 것은 인사의 항상이다. 고대인의 지혜는 "분"과 "합"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 각각 그 형세에 따라 그 마땅함을 판단한다. 이러한 관계 유동성의 인정은 도덕주의의 경직된 판단보다 훨씬 깊다. "군자는 마땅히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관계의 복잡성 앞의 주체적 태도다 — 분합이 어떻게 변하든 마음의 광활함이 최종적인 안온(安穩)의 처소다.
출납(出納)의 점(占)은 사람과 자신을 겸하여 참고한다.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을 **출(出)**이라 하고, 내가 남에게서 받는 것을 **납(納)**이라 한다. 저쪽이 팔아치우는 것을 물으면 또한 출이 되고, 저쪽이 받아들이는 것을 물으면 또한 납이 된다.
내 업(業)을 출(出)해야 할 때는 **괘충재괴(卦冲财坏)**이면 남겨두지 말고, 내 집을 출(出)해야 할 때는 **괘충귀동내괴(卦冲鬼动内坏)**이면 내가 살 곳이 아니며, 그 화물을 출(出)해야 할 때는 **괘충재왕(卦冲财旺)**이면 때를 맞추어야 한다. 납(納)해야 할 때는 반대다.
저쪽 집이 팔릴는지 점침: **응실부완(应实父完)**이면 팔린다. (응효가 실하고 부모효가 완전함) 저쪽 업(業)과 화물(貨)이 팔릴는지 점침: **응실재완(应实财完)**이면 팔린다. 저쪽이 납(納)할는지 점침: **정충(贞冲), 응동(应动), 응괴(应坏)**이면 납하지 않는다.
그 물건을 납(納)하여 화(禍)가 없기를 구함은 유사(类似)로 **송(讼)**을 방비한다. (수묘조상, 귀동관극을 화(禍)라 이른다) 그 물건을 납(納)하여 다툼이 없기를 구함은 **응극(应克)**을 경계한다. (응극세를 다툼이라 이른다)
그 산업(産業)을 팔아 다시 바꾸어 둠을 도모하는데 **세공부괴(世空父坏)**이면 얻지 못하고, 그 화물을 팔아donation(財)가 소모되지 않기를 구하는데 **재실(财实)**이면 흩어지지 않는다.
**송물구납(送物求納)**을 점침: **육충(六冲), 응동(应动), 응괴(应坏)**이면 납하지 않는다. **재화퇴(财化退)**이면 재화(財貨)를 납하지 않고, **자화퇴(子化退)**이면 생금(牲禽)을 납하지 않는다. 만약 **응극세(应克世)**이면: 공파(空破)이면 성내어 물리치고, 정실(靜實)이면 다 거두어들이고 보고하지 않는다.
대저 출(出)은 교중(交重)을 이롭게 하니 (나갈 때는 움직임을 이롭게 함), 용(用)이 괴(壞)함을 가리지 않고, 납(納)은 변(變)을 이롭게 쓰나니 (들일 때는 고요함을 이롭게 함), 괘(卦)가 정생(靜生)함을 기뻐한다. 이것이 출납의 구분이다.
이 장은 주고받음의 쌍방향 관계를 둘러싼다. 핵심 원칙은 출(出/판매·보냄)할 때는 동(動)·충(冲)을 기뻐하고, 용(用)이 괴(坏)함을 가리지 않으며 — "출" 자체가 하나의 "움직임" 과정이기 때문이며, 납(納/구매·수령)할 때는 정(靜)·생(生)을 기뻐하고, 응동으로 인한 무납(不納)을 경계한다 — "납"은 상대방의 협조와 수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송물구납(送物求納)은 상대방의 서로 다른 반응을 구분한다. 육충은 납하지 않고, 응동도 납하지 않으며, 응괴도 납하지 않고, 응극세는 태도가 좋지 않(성내어 물리침)거나 냉담함(받고도 보고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출(出)은 교중(交重)을 이롭게 하니, 용(用)이 괴(壞)함을 가리지 않는 까닭" — 여기서 중요한 동적(動的) 철학이 드러난다. "출"의 과정에서 파괴와 변동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동력이다. 이는 《주역(周易)》의 **변역 사상(變易思想)**과 일치한다 — 사물이 "출"의 단계에 있을 때 변화 자체가 좋은 것이고, 정체는 오히려 해롭다. 그리고 "납(納)은 변(變)을 이롭게 쓰니, 괘(卦)가 정생(靜生)을 기뻐함"은 받음의 아름다움은 정지(靜止)에 있음의 대칭적 사고를 구현한다.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들어오며,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고요함은 인사 교제의 기본 리듬을 구성하며,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질(質)이 있는데 취(取)하는데, 어찌 시초점(揲筮)을 쓰는가? 일이 계세(季世)(말세 혼란한 세상)에 있으면 물정(物情)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점쳐 길함에 나아가려면 먼저 용효(用爻)를 심찰한다.
사람은 **육친(六親)**으로 용을 삼고, 물건은 용상(用象)을 따른다. 무릇 **주거(舟車)·가옥·복어(服御)**의 물건은 대부분 **부모효(父母爻)**를 쓰고, 무릇 **토전(土田)·화폐·보완(寶玩)**의 기구는 대부분 **처재효(妻财爻)**를 쓰며, 무릇 **금수생동(禽兽生动)**과 같은 것은 대부분 **자손효(子孙爻)**를 쓴다.
평교취질(平交取質)(정상적으로 저당물을 되찾음): **응극세(应克世)**이면 빼앗을 마음(攘奪)이 있고, **정합충(贞合冲), 세응공(世应空)**이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허(官虚), 용괴(用坏)**라면 어찌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겠는가?
만약 구랍겁질(驱掳劫质)(사로잡혀 볼모가 되거나 물건이 약탈됨)이면 평교와 또 다르니, 먼저 **용상(用象)의 안위(安危)**를 고찰하고, 뒤에 **관응(官應)의 생극(生克)**을 거사(考察)한다. **귀흥(鬼兴)**이면 범굴(虎穴)을 벗어나기 어렵고, **수조(随助)**이면 혹 진흙 속에 빠진다. 그러므로 **사물(人物)의 존망(存亡)**은 용신을 살피면 볼 수 있고, 올아오는 때의 일은 용(用)이 생부(生扶)되면 기한이 있다.
대저 **신질(信質)**은 우정이 사귐을 겸하나니, 고로 세(世)를 극하는 것을 꺼리고, **겁질(劫質)**은 형세가 몽난(蒙難)과 비슷하나니, 가장 관(官)이 공(空)함을 기뻐한다. 이것이 그 구분이다.
이 장은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취질" 상황을 구분한다. **평교취질(平交取質)**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물건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당포 저당물을 되찾거나 위탁 물건을 찾는 것 등)이며, 핵심은 세응 관계와 용신 상태를 본다. 응극세이면 상대방에게 점유할 마음이 있고, 용괴이면 물건이 손상되었거나 온전히 찾지 못함을 의미한다. **겁질(劫質)**은 비정상적인 피랍이나 구금 상태이며, 핵심은 관귀효와 용신의 안위를 본다. 귀흥이면 상황이 위험하고, 관공이면 벗어날 희망이 있다. 두 상황의 판단 논리는 완전히 다르다. 평교는 인정 관계(응효)를 중시하고, 겁질은 세력 압박(관귀)을 중시한다.
"일이 계세(季世)에 있으면 물정(物情)을 헤아리기 어렵다" — 고대인이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시대의 신뢰도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이 함축되어 있다. 계세 즉 말세에는 물정을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점복을 빌려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암시한다. 신뢰는 시대적 변수이며,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면 인간관계의 위험이 높아져 더 신중한 예측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저 신질(信質)은 우정이 사귐을 겸하고, 겁질(劫質)은 형세가 몽난과 비슷하다"의 분별은 신뢰에 기반한 교제와 폭력에 기반한 충돌이라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사회 관계 유형을 정확하게 긋는다. 이러한 구분은 사회학과 정치 철학에서 깊은 울림을 가진다.
기용(器用)의 물건은 성가(成家)에 필요한 바다. 비물(備物)의 큰 것이 셋 있으니, 하나는 정(井), 둘은 조(灶), 셋은 **상(床)**이다. 이는 음식과 거처가 관계하는 바이라 소홀히 할 수 없다.
점치는 법은 **효위(爻位)**를 용으로 삼고, **관귀(官鬼)**를 재앙으로 삼으며, **삼충(三冲)**을 오래가지 못함으로 삼는다.
**정(井)**의 자리는 **초효(初爻)**이나, 그 땅에 구멍을 내기 때문이다. **조(灶)**의 자리는 **이효(二爻)**이나, 그 안에서 음식을 장만하기 때문이다. **상(床)**의 자리는 **삼효(三爻)**이나, 그 인사(人事)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모두 세를 극할 수 없고 (犯我), 상함을 받을 수 없으며 (失利), 귀신에게 의지할 수 없고 (生难), 관(官)을 움직일 수 없다 (作祸). 정의 개폐, 조의 수작(修作), 상의 안조(安造)에 이것을 범하면 흉하고, 복(福)을 만나면 길하다.
만약 수구(寿具)(널)를 두면, 희기(喜忌)를 점친다. **용왕귀안(用旺鬼安)**이 마땅하다. 점쳐 방해(妨害)와 악몽(魇倒, 악몽, 귀앓이)을 막으려 하면 **귀극귀동(鬼克鬼动), 수묘조상(随墓助伤)**을 꺼린다.
**주거(舟车)**를 점침: 오래감, 이로움, 편안함을 기뻐하고 **괘충재괴(卦冲财坏)**를 꺼린다.
**리려망고(铫犁网罟)**를 둠은 오직 이익으로써 하니, 재물에 전적으로 쓴다. **희구(戏具)**를 점침: 아름다움을 갖춤은 **부모(父母)**를 쓰고, 이익을 취함은 재물을 쓴다. **포시(炮矢)**를 둠은 뜻이 사람을 해침에 있으니, **세응(世应)**에 전적으로 쓴다.
비물치용(备物置用)은 물건으로 미루어 쓴다. **의박(衣餺)**은 대부분 **부모(父母)**를 쓰고, **의상(仪像)**은 **관효(官爻)**를 쓴다.
봉공치조(奉公置造)(관가를 위하여 물건을 만듦): 관괴세공(官坏世空) 및 **귀극세(鬼克世)**는 그 공(功)이 좋지 않다. 탁인치조(托人置造): 응괴재허(应坏财虚) 및 **응극세(应克世)**는 그 쓸모를 얻지 못한다.
이 장은 **일용 기물과 가족 시설의 점단(占斷)**을 다룬다. 핵심 방법론은 **인물취용(因物取用)**이다. 정조상은 효위로 용을 정하고(정 초효, 조 이효, 상 삼효), 주거는 구리안(久利安)을 보며, 리려망고는 재물을 보고, 희구는 부모·재물을 나누며, 포시는 세응을 본다. 각각의 물품은 그에 대응하는 용신 선택 법칙이 있으며, 용신이 사물을 따라 변함은 유연성의 실현이다. 정조상은 가정의 3대 기반 시설로서, 보편적 금기는 "불가극세, 불가수상, 불가의귀, 불가동관"이니, 각각 거주자에 대한 상해 회피, 시설 기능 상실 회피, 좋지 않은 에너지장과의 엉킴 회피, 재앙 발생 회피다.
이 장의 가장 깊은 의미는 "물(物)"에 대한 존재론적 사고다. 다른 물건은 다른 "용(用)"을 가지며, 다른 "용"이 다른 점단 방법을 결정한다. 정의 용(用)은 땅에 있고(초효), 조의 용은 중규(中饋)에 있으며(이효), 상의 용은 인사(人事)에 있다(삼효) — 이는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도구(用具, Zeug)"에 대한 분석과 놀라운 상통성이 있다. 도구의 본질은 그 "상수성(上手性, Zuhandenheit)"에 있으며, 즉 도구가 일상 사용에서 놓인 기능적 연관 전체에 있다. 정조상의 효위 분포는 바로 이러한 기물들이 주거 생활 기능 네트워크 안에서의 위치에 대한 소박한 현상학적 서술이다.
일을 꾀함은 사람에게 달려 있고, 영구(營求)는 한가지가 아니니, 모두 사물과 사물이 교접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육충(六冲)이면 사귀지 못하고 (인간 관계가 서로 접하지 못함), 합(合)하여 충(冲)이면 장차 사귀다가 다시 흩어지며, 응공산(应空散)**이면 그 마음이 붙지 않고, **세공산(世空散)**이면 내 뜻이 먼저 게을러진다. 오직 **세응파절(世应破绝)**은 도리어 그 절반을 얻고 (파절은 형체가 있어 보(補)할 수 있으나, 공산(空散)은 자취가 없어 찾을 수 없다), **관귀실(官鬼失)**이면 꾀함에 주인이 없다. 이것 다섯 가지의 꺼림이다.
그러므로 자력(自力)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그 응(应)을 살피지 말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을 이루는 일은 그 세(世)를 살피지 말라. 다만 성취 여부를 물으면 다만 **공충(空冲)**을 꺼리고, 길흉을 겸하여 물으면 아울러 **용왕(用旺)**을 구한다. 모문(谋文)은 **부모(父母)**를 쓰고, 모리(谋利)는 재물을 쓰며, 석환(释患)은 **자손(子孙)**을 쓴다. 자신을 점침은 어(应)를 논하지 않고, 저 사람으로 말미암는 바를 점침은 세(世)를 논하지 않는다. 성사를 물으면 모(牟)를 점치고, 길흉을 물으면 점용(占用)한다.
**촉탁(嘱托)**을 점침은 그 용신을 따른다. 혹 **관(官)**을 쓰거나, 혹 **응(应)**을 쓰거나, 혹 **육친(六親)**을 쓰나, 모두 **공(空)**을 꺼리고 (공하면 힘을 쓰지 않음), 모두 **파(破)**를 꺼리며 (파하면 공이 없음), 모두 **육충극세(六冲克世)**를 꺼리고 (의심과 막힘이 생겨 시비가 남), **수묘조귀(随墓助鬼)**이면 (공정(公廷)에 이롭지 않음) 꺼린다. **왕쇠(旺衰)**로 그 힘의 대소를 나누고, **합충(合冲)**으로 그 정(情)의 향배(向背)를 정하며, **화진(化进)**이면 일에 용감하고, **화퇴(化退)**이면 행함에 게으르다. **오행육신(五行六神)**으로 그 정성(情性)을 끊으나, 길흉을 주관하게 하지 말라.
오행(五行)의 정성(情性): 금은 강직하고, 목은 유용하며, 수는 곡절(曲折)하고, 화는 조열(燥烈)하며, 토는 성신(誠信)하다. 육신(六神)의 정성: 청룡은 온화하고, 백호는 용맹하며, 주작은 재삼(再三)하고, 현무는 완곡하며, 구진은 단정하고 실직하며, 등사는 감면(纏綿)하다. 이는 생왕(生旺)으로 말한 것이니, 공파(空破)면 반대다.
무릇 모사(谋事)의 오는 자(스스로 와서 나를 찾는 일)는 법(法)으로 모망(谋望)으로써 아울러 용신을 구하고, 모사(谋事)의 가는 자(내가 주동적으로 꾀하는 일)는 법(法)으로 모망(谋望)으로써 용신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에게 구하는 바는 세(世)가 되고, 남에게 구하는 바는 응(应)이 된다. 사귐이 있으면 충(冲)을 꺼리고, 사귐이 없으면 충(冲)을 꺼리지 않는다. 오직 관귀가 곧 꾀함의 주인이니, 모두 잃을 수 없다.
무릇 전문으로 촉탁(嘱托)을 묻는다면 체(体)를 중히 여기고, 전문으로 꾀하는 바를 묻는다면 용(用)을 중히 여기며, 촉탁을 묻고 아울러 용신을 구하면 체용양전(体用兩全)이라 일이 길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촉탁의 체(体)가 병들면 용신이 제자리를 얻어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점(本占)은 얻는 바가 있나니, 두 가지가 될 수 없다 (하지 마라).
이 장은 **모사(謀事) 점단의 총칙(總則)**이며, 핵심은 다섯 가지 꺼림(육충불교, 합충장산, 응공피불부, 세공아의용, 관실무주)과 용신 선택의 유연성에 있다. 가장 중요한 사상은 "자력으로 이룰 수 있으면 그 응을 살피지 말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을 이루면 그 세를 살피지 말라" — 스스로 하는 일은 자신의 상태가 관건이고, 남에게 의지하는 일은 상대방의 태도가 관건이다. 그리고 "사귐이 있으면 충을 꺼리고, 사귐이 없으면 충을 꺼리지 않는다"는 모사에서 인간 관계의 가중치를 더 세밀하게 나눈다. 인정(人情)의 연관이 있으면 관계 단절(충)을 걱정해야 하고, 순수 사무적인 모사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마지막의 "본점(本占)은 얻는 바가 있나니, 두 가지가 될 수 없다"는 점단 결론의 일관성을 강조하니, 이후의 변화로 인해 반복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다.
"사귐이 있으면 충을 꺼리고, 사귐이 없으면 충을 꺼리지 않는다" — 이 말에는 인간 관계가 사무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들어 있다.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한다. 어떤 일은 관계에 의지하고, 어떤 일은 관계에 의지하지 않는다. 관계에 의지하는 일은 관계의 안정이 성패의 관건이요, 관계에 의지하지 않는 일은 능력의 적합성이 핵심 변수다. 이러한 조건 의존적 사고(conditional thinking)는 전통 점단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며(이재장의 "일을 인하여 구하면 다른 효상을 함께 봄", 호역장의 "용신은 집착함이 없다"), 그것은 일률적인 기계적 결정론을 거부하고, 중국 고대 술수 체계 안의 실용 이성 정신을 구현한다. 그리고 "본점(本占)은 얻는 바가 있나니, 두 가지가 될 수 없다"는 결정 일관성에 대한 윤리적 요구다 — 현재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판단을 내린다면, 주저하고 흔들려 안절부절해야 한다는 것은, "결단(決斷)" 자체가 하나의 철학적 긍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