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중...
전체 10장 중 3장
易隐
《역은》권일·신명점
동월유남자 조구석 편록, 그 아들 횡금거사 조선 연역.
점단 신명에는 세 가지 핵심 차원이 있다: 세효(世爻)·신효(身爻, 월괘)·본명효(本命爻).
먼저 명효를 본다. 예를 들어 갑자년생은 본명이 자(子)에 속하니, 명효가 상괘에 있는 것을 가장 좋게 여긴다. 명효와 세효·신효가 서로 생(生)하고 합(合)하면 의식이 편안함을 주관하고, 혹 인마(祿馬)·덕귀(德貴)가 세·신·명효에 임하여 도와주면 영화와 번창함을 주관한다. 세효가 재록(財祿)·청룡·희신을 지니면 전장(田莊)의 즐거움이 있다 🌱. 만약 녹(祿)이 비고 재(財)가 없어지며, 또 세월일시가 세·신·명효를 형충극해하면 반드시 의식이 풍족하지 못하고 고생하며 분주할 것이다.
만약 세·신·명효가 관귀(官鬼)를 만나 파쇄살(破碎煞)을 띠면 반드시 파상(破相)이다. 겁살·양인·천형·대살을 더하면 반드시 잔질(残疾)을 가진다. 복귀(伏鬼)·화귀(化鬼)와, 귀신이 동하여 와서 세신명효를 형충극해하는 것도 그러하다.
유년태세와 대한·소한이 세신명효와 생합하면 길하고, 형충극해하면 흉하다. 점칠 때 사직(四直, 연·월·일·시)이 세신명효를 생합하면 길하고, 형충극해하면 흉하다(관공구결은 간지로 동일하게 논한다).
세·신·명효가 재복(財福)에 복(伏)하고 화복(化福)하면 길하다. 형제·관귀에 복하고 화하면 가업이 물처럼 녹는다. 부모에 복하고 화하면 재원의 진퇴가 일정하지 않아 심력이 초췌해진다. 망신(亡神)이 묘(墓)와 아울러 나타나면 곧 비참함을 보게 된다. 관에 따라 묘에 들어가면(隨官入墓) 재화가 얽히고설킨다. 귀신을 도와 몸을 상하게 하면(助鬼傷身) 재물과 여색으로 인해 누를 입는다. 월파세효는 반드시 요절을 범한다. 세충신위는 반드시 질액(疾厄)을 낳는다.
또 금명(金命)은 수화귀(水火鬼)를 두려워하고, 목토귀(木土鬼)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명(木命)은 금화귀(金火鬼)를 두려워하고, 수토귀(水土鬼)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명(水命)은 목토귀(木土鬼)를 두려워하고, 금화귀(金火鬼)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명(火命)은 수토귀(水土鬼)를 두려워하고, 목금귀(木金鬼)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토명(土命)은 목금귀(木金鬼)를 두려워하고, 수화귀(水火鬼)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관공운한구결이 말한다: 늙음은 묘(墓)에 들어감이 마땅하고, 젊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묘년에는 관비(官非)와 상복(喪服) 일을 많이 불러일으킨다. 태양(胎養)의 해에는 반드시 육축이 무리 지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제왕(帝旺)은 크게 진보함이 마땅하다. 목욕(沐浴)은 반드시 소송의 실마리를 일으킨다. 관대(冠帶)는 길신이니 충극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임관(臨官)은 흉요니 가장 서로 도움을 좋아한다. 쇠(衰)는 왕(旺)을 만나면 통달하고, 병(病)은 생(生)을 만나면 편안해진다. 절처봉생(絶處逢生)은 발복하고, 묘중치파(墓中値破)는 흥한다. 생관(生官)이 한 번 왕성해지면 문득 몸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태세와 명(命)은 합함을 기뻐하고 충(沖)을 꺼리며, 태세와 운(運)은 생(生)을 사랑하고 극(剋)을 꺼리니, 충극과 상합은 반드시 형상을 보게 된다.
[역주: 관공신명구결은 납음(納音)을 위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갑자을축년생은 납음이 금에 속하니 금명이 되며, 운한 및 유년태세와 서로 배합하고 장생결로 재복을 정한다. 여러 책에서 생년 지지신을 명효로 삼는 것과는 다르니, 여기에 붙여 보충한다.]
귀곡분효(鬼谷分爻): 낙은(樂隱)·모위(謀爲)·발달(發達)·수립(豎立)·성동(成童)·태양(胎養). 무릇 분효가 길신을 띠고 왕상하며 상함이 없으며, 신세명효와 생합하면 곧 득의한 곳이다. 만약 휴수하고 흉살을 띠거나 상함을 입거나, 신세명효와 형충극해하면 곧 실의한 때이다.
또 관공구결이 말한다: 초효이효가 왕상하면 땅에 떨어지자마자 재물을 번다. 삼효사효가 휴수하면 중년에 좌절한다. 오효육효가 흥륭하면 늙어서 영화롭다.
점치는 신명에는 그 요점이 여덟 가지가 있다: 조업은 대상을 보고, 고비는 세위를 보며, 강유는 음양을 보고, 육친은 용신을 보며, 귀천빈부는 신살을 보고, 화복은 육신을 보며, 길흉은 삼한을 보고, 발용은 유년태세를 본다.
대상은 태어날 때의 기본이다. 대상이 왕상하면 태어날 때 가도가 번창하고, 대상이 휴수하면 이때 자객이 쓸쓸하다. 그러므로 복장지괘에 본궁대상이 없는 자는 반드시 조업이 없다. 만약 상(象)이 왕하고 효(爻)도 왕하면 온전한 복이다.
부팔괘배절기왕쇠식:
| 절기 | 왕 | 상 | 태 | 몰 | 사 | 수 | 휴 | 폐 |
|---|---|---|---|---|---|---|---|---|
| 입동 | 건 | 감 | 간 | 진 | 손 | 리 | 곤 | 태 |
| 동지 | 감 | 간 | 진 | 손 | 리 | 곤 | 태 | 건 |
| 입춘 | 간 | 진 | 손 | 리 | 곤 | 태 | 건 | 감 |
| 춘분 | 진 | 손 | 리 | 곤 | 태 | 건 | 감 | 간 |
| 입하 | 손 | 리 | 곤 | 태 | 건 | 감 | 간 | 진 |
| 하지 | 리 | 곤 | 태 | 건 | 감 | 간 | 진 | 손 |
| 입추 | 곤 | 태 | 건 | 감 | 간 | 진 | 손 | 리 |
| 추분 | 태 | 건 | 감 | 간 | 진 | 손 | 리 | 곤 |
무릇 세효가 귀·마·덕·합(사직 위에서 취한다)을 띠고, 용·희를 더하며, 왕상하고 자리를 얻으면 부귀하다. 망겁·형인·백호에 임하여 형해충극을 당하고, 더욱 사묘절태에 이르며, 복덕해신이 구하여 구원함이 없으면 반드시 빈천하고 성취함이 없다. 세(世)는 곧 위난함이 있고, 왕하면 병들고 쇠하면 죽는다. 일진과 동효의 충극을 얻으면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종신토록 일을 해도 백에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
신명요략이 말한다: 세는 휴수를 두려워하고, 신은 왕상을 마땅히 여긴다. 생(生) 가운데 더욱 합(合)함을 기뻐하고, 합한 곳에서 또 충(沖)함을 두려워한다. 부귀한 자는 그가 와서 나를 생하고, 빈천한 자는 내가 가서 그를 생한다. 현달한 자는 관성이 땅을 얻고, 영화로운 자는 인요가 자리를 되찾는다. 만금을 쌓아도 다만 재성이 소득을 얻는 것이요, 집이 가난하여 빈털터리가 된 것은 형(兄)이 왕성함이 앞서기 때문이다. 세(世)가 묘향(墓鄉)에 들면 늙도록 구하는 것이 많아 그르치게 된다. 괘신(卦身)이 둘 다 동하면 일생이 기복이 심하여 항상성이 없다. 세가 휴수한 재를 극하면 비록 부유할지라도 후덕하지 못하다. 신이 쇠한 귀를 상하게 하면 비록 벼슬할지라도 높지 못하다. 용귀(龍鬼)가 신을 돕듯이 하면 공명에 뜻을 얻는다. 사손(蛇孫)이 세에 임하면 세업이 뜻과 같다. 미룡세동득자(未龍世動得子)는 초년에 일찍 출세한다. 금호재공(金虎財空)은 아내를 상하게 하니, 청년기의 운은 더디게 온다. 관(官)이 왕하고 재(財)가 없으면 한때의 부귀일 뿐이다. 재(財)가 흥하고 귀(鬼)가 없으면 순식간의 영화일 뿐이다. 내괄에 재가 있고 외괄에 없으면 먼저 부유하고 나중에 가난해진다. 내괄에 재가 없고 외괄에 있으면 먼저 가난하고 나중에 부유해진다. 왕상한 관효가 묘태로 화하면(胎는 작은 묘) 처음에 귀하고 나중에 천해진다. 사절한 관효가 생왕으로 화하면 처음에 천하고 나중에 영화롭다. 육충은 모든 일이 허황되고, 육합은 백 가지가 안정되고 확실하다. 정변육충은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한다. 후선육합은 종신토록 영화를 누린다. 세(世)가 강하고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지탱한다. 세(世)가 약하고 도움을 얻으면 남을 의지하여 일을 세운다. 누가 능멸하는지 알려거든 어떤 효가 세를 극하는지 보라. 누가 비호하는지 알려거든 어떤 상(象)이 신(身)을 생하는지만 관찰하라. 일시(日時)가 돕고 합하면 소인에게 힘을 얻는다. 세월(歲月)이 극충하면 윗사람에게 꾸지람을 보게 된다. 한 걸음 나아가면 형제가 재로 화하고, 한 걸음 물러서면 재효가 형제로 화한다. 해마다 편안한 것은 오직 자손이 녹마를 만나는 것을 보는 것이요, 달마다 편안한 것은 반드시 복덕이 청룡을 타는 것이다. 토(土)가 비면 전지가 없고, 부(父)가 비면 거처할 곳이 없다. 세가 부모를 충하면 어려서 두 어버이를 잃는다. 세가 문사를 합하면 오래도록 천록을 얻는다. 자(子)가 비면 후사가 끊기고, 재(財)가 비면 홀아비가 되며, 귀(鬼)가 비면 과부가 되고, 형(兄)이 비면 주인이 홀로 힘을 씀을 주관한다. 이것이 종신의 점이다.
만약 한 해의 재화를 묻는다면 다만 세월일시의 생합충극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사직이 재를 띠고 세를 생합하면 반드시 재물을 늘리고 녹을 올린다. 복(福)을 띠고 생합하면 혼인·임신·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형(兄)을 띠고 생합하면 붕우와 형제의 부지함이 있다. 부(父)를 띠고 생합하면 존장의 발탁을 얻는다. 귀(鬼)를 띠고 생합하면 반드시 귀인의 천거가 있거나 공문 안에서 득의한 일이 있다. 재(財)를 띠고 세를 형충극해하면 반드시 재물 탐함과 여색 좋아함으로 재앙을 부른다. 복(福)을 띠고 세를 상하게 하면 세가 왕하면 술과 여색으로 병이 들고, 세가 쇠하면 술과 여색으로 몸을 망친다. 혹 복(福)이 동하여 귀(鬼)로 화하고, 귀(鬼)가 동하여 복(福)으로 화하여 세를 상하게 하며, 더욱 문사(文書)와 같이 동하면 반드시 술과 여색으로 송사가 일어난다. 술과 여색을 분별하려면 청룡을 만나면 술이요, 현무를 만나면 여색이다. 형(兄)을 띠고 세를 상하게 하면 형제·붕우가 다투어 송사하고 재물을 잃음을 주관한다. 부(父)를 띠고 세를 상하게 하면 존장·가옥·산소·배·수레·의복으로 재앙이 일어남을 주관한다. 귀(鬼)를 띠고 세를 상하게 하거나, 혹 세가 고정된 귀를 지니고 사직이 충하여 함께 동하면 뜻밖의 재앙이 있음을 주관하니, 육신으로 그 어떤 일인지를 정한다. 이상의 길흉은 태세에 있으면 그 해 안의 일이요, 월장에 있으면 그 달 안의 일이요, 일진에 있으면 그날의 일이요, 시건에 있으면 그때의 일이다. 만약 사직을 띠지 않고 동효가 와서 세신명효를 생합 형충극해하면, 쇠왕을 분별해야 한다. 왕상은 휴수를 생극할 수 있고, 휴수는 왕상을 생극할 수 없다. 그 이로운지 해로운지의 시기는 동효의 생왕월일로 정한다. 괘가 고요하여 움직여서 생극함이 없으면, 일년을 사계절로 나눈다. 예를 들어 목(木)이 길신을 띠면 봄철에 기쁜 일을 보고, 화귀(火鬼)가 흉살을 보면 여름철에 재앙이 나며, 금(金)이 처재(妻財)를 만나면 가을에 마땅히 이득을 얻고, 수(水)가 형제를 만나면 겨울에 반드시 재물을 잃는다. 토효(土爻)가 길흉을 띠면 각각 사령(司令)을 따라 결단한다(진삼월, 미육월, 술구월, 축십이월). 만약 공망에 해당하면 길한 것이 비면 흉하고, 흉한 것이 비면 도리어 길하다. 또 자손의 월일을 만나면 길하게 왕하면 벗들과 강론하고 배우며, 흉하게 쇠하면 다투어 재물을 잃는다. 처재의 월일을 만나면 길하게 왕하면 음식과 연락을 즐기고, 흉하게 쇠하면 인수(印綬)를 상함을 당한다. 이것이 유년의 점이다.
귀장역이 말한다: 육은 조정이요 오는 천자이며, 사는 제후요 삼은 공경이며, 이는 오효에 응하여 대부가 되고, 초체는 가장 낮아 백성을 상징한다. 여섯 효 가운데 오직 초효가 가장 낮은데, 세(世)가 이곳에 거하면 발달이 반드시 늦고, 대부분 시정에 묻혀 마을에 곤궁하며, 비록 귀마가 임할지라도 복덕이 있어도 현달하기 어렵다. 여섯 자리가 가장 높은데, 세(世)가 여기에 있으면 항상 높은 언덕을 이루어 그림자를 수풀과 샘물에 감춘다. 삼(三)은 공경이니 내괄의 지나침이요, 때를 만나 움직이면 흉함이 많다. 사(四)는 제후이니 외괄의 미치지 못함이요, 억눌리고 더디면 두려움이 많다. 오직 이효와 오효만이 중정(中正)의 자리이니, 자리를 얻은 자는 위에 있어 사람을 다스리고, 자리를 잃은 자는 아래에 있어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일세와 사세는 함께 아래 몸체에 거하지만, 초체는 특히 더욱 가장 아래에 거한다. (관공조심신감경에서 나옴)
세(世)가 양궁에 있으면 도모하는 바가 현달하고, 신(身)이 음상(陰象)에 거하면 행실이 비루하다. 그러므로 양(陽)은 총명함을 주관하고, 음(陰)은 졸렬함을 주관한다. 양강을 얻으면 구오지존(九五之尊)을 당할 수 있으나, 음유(陰柔)로써 존위(尊位)를 도둑질하면 양의 껍질에 호랑이 가죽일 뿐이다. 지극한 음유가 삼육(三六)의 흉효에 당하면, 기울고 패망함을 면하지 못하는 자가 드물다. 이로써 오행이 세에 있어 각각 등급이 같지 않다. 음금(陰金)은 해치고狠戾하며, 양금(陽金)은 곧고 강하다. 음목(陰木)은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양목(陽木)은 문채가 화려하다. 음수(陰水)는 간사하고 방탕하며, 양수(陽水)는 재능이 있고 총명하다. 음화(陰火)는 고집스럽고 고루하며, 양화(陽火)는 강건하고 총명하며 문채가 있다. 음토(陰土)는 어리석고 둔하며, 양토(陽土)는 충직하고 신실하다. 이것이 강유의 나뉨이다.
괘 가운데 육친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으며, 참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으며, 참 가운데 거짓이 있고, 거짓 가운데 거짓이 있다. 예를 들어 순건괘(純乾卦)는 육친이 모두 있다. 모두 참이다. 예를 들어 건궁풍지관괘(乾宮風地觀卦)는 육친이 모두 거짓이다. 관귀·부모·처재는 있고, 형제·자손은 없다. 또 산지박괘(山地剝卦)와 같으면, 외괄 간(艮)의 병술토가 부모가 되고, 병자수가 자손이 되며, 병인목이 처재가 된다. 건궁에 술자인 삼효가 있으니 이는 참 가운데 거짓이다. 내괄 곤(坤)의 을미토가 부모가 되고, 을사화가 관귀가 되며, 을묘목이 처재가 된다. 건궁에 미사묘 삼효가 없으니 이는 거짓 가운데 거짓이다. 이를 근거로 미루면, 한 뿌리에서 나온 일족이 안팎으로 나뉘게 된다. 친함과 소원함이 참과 거짓으로 나뉘게 된다. 부모의 친함과 늦음, 형제의 참된 의리, 부부의 치우치고 바름, 자손의 적자와 서자의 구별은 참 가운데 거짓되고 거짓 가운데 거짓된 것으로 나뉘게 된다. 그렇다면 집이 있거나 없거나, 남의 것이거나 자신의 것임을 어찌 이것을 밖으로 미루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육친취용식: 내친은 내괄 본궁에 나타난 자를 참이라 하고, 내괄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괄의 복신을 본다. 나타나지 않고 또 복신이 없으면 비궁론으로 취한다. 외친은 외괄 본궁에 나타난 자를 참이라 하고, 외괄에 나타나지 않으면 외괄의 복신을 본다. 더욱 복신이 없으면 또한 비궁론으로 취한다.
내괄본궁육친: 양궁은 조부, 음궁은 조모이다. 양부는 아버지, 음부는 어머니이다. 양형은 형, 음형은 아우와 누이이다. 양자는 아들, 음자는 딸과 며느리이다. 양재는 아내, 음재는 첩이다.
외괄본궁육친: 양궁은 외조부, 음궁은 외조모이다. 양부는 장인·외삼촌·고모부, 음부는 장모·외숙모·고모·이모이다. 양형은 사촌 형, 음형은 사촌 누이이다. 양자는 사위·사촌 조카·생질, 음자는 사촌 조카딸·생질녀이다. 양재는 사촌 새아기씨, 음재는 사촌 제수 또는 사촌 형의 첩이다.
육친취비궁법: 비위는 세(世)를 위주로 하여 미룬다. 세를 생하는 자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극하는 자가 어머니가 된다. 아버지를 생하는 자가 조부가 되고, 조부가 극하는 자가 조모가 된다.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가 백숙이 되고, 백이 극하는 자가 백모가 되며, 숙이 극하는 자가 숙모가 된다. 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가 형제가 되고, 형이 극하는 자가 형수가 되며, 아우가 극하는 자가 제수가 된다. 세가 극하는 자가 아내가 되고, 아내가 극하는 자가 첩이 되며, 아내가 낳은 자가 딸이 되고, 딸을 극하는 자가 사위가 되며, 사위가 낳은 자가 생질이 되고, 딸이 낳은 자가 생질녀가 된다. 세가 낳은 자가 아들이 되고, 장자의 앞 효가 차자가 되며, 차자의 앞 효가 삼자가 되고, 아들이 극하는 자가 며느리가 되며, 아들이 낳은 자가 손자가 되고, 며느리가 낳은 자가 손녀가 되며, 손자가 극하는 자가 손자며느리가 되고, 손자가 낳은 자가 현손이 된다. 이로써 미루면 두루 밝지 않음이 없다. 생향(生鄉)에 드는 자는 길하고, 기향(忌鄉)에 드는 자는 흉하다(예: 부(父)가 재방(財方)에 들고 형(兄)이 귀효(鬼爻)에 듦). 휴공(休空)한 자는 반드시 멀리 떠나고, 귀살한 자는 반드시 질병을 가진다. 큰 것을 물으면 작은 것에서 세 앞 한 자리를 따라 위로 세어가고, 작은 것을 물으면 큰 것에서 세 아래 한 자리를 따라 아래로 세어간다. 모두 일수이화삼목사금오토의 수로, 수에 맞는 효를 취하여 쓴다.
유청전이 말한다: 수로 정해진 육친은 나타나면 정확하다. 이 법을 익히면 화복이 저절로 참되다.
황금책분효:
| 효위 | 육친 |
|---|---|
| 육효 | 증조 |
| 오효 | 부 |
| 사효 | 조, 처 |
| 삼효 | 증조모, 백숙형제 |
| 이효 | 모 |
| 초효 | 조, 누이, 자 |
비수의 법은 분궁을 위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고조를 물으면 증조의 자리에서 일어나 수를 세고, 백조와 숙조를 물으면 조부의 자리에서 일어나 수를 세며, 당형제를 물으면 백숙의 자리에서 일어나 수를 센다. 각각 크고 작음을 따라 상하를 나누고, 오행생수를 의지하여 윤번으로 날아서 용효를 정한다. 나머지는 이와 같다. 이것이 시공(緦功)과 원친을 미는 법이다.
세속토효(世屬土爻): 고조는 금, 증조는 수, 조부는 목, 백조·숙조는 목, 고조모는 목, 증조모는 화, 조모는 토, 백숙조모는 토, 백숙·당백숙은 화, 부는 화, 형제·당형제는 토, 자질은 금, 무숙·당무숙은 금, 모는 금, 처·형수·제수·누이·첩은 화, 자부·질녀는 수, 손자는 수, 손자며느리·손녀는 화, 증손은 목이다. 외조는 목, 외삼촌·장인·고모부는 화, 표형·처남·매부는 토, 외조모는 토, 외숙모·장모·고모는 금, 표형수·표이모·표자매는 수, 표질·생질은 금, 표질부·생질부·생질녀는 목이다.
세속목효: 고조는 화, 증조는 토, 조부는 금, 백조·숙조는 금, 고조모는 금, 증조모는 목, 조모는 목, 백숙조모는 목, 백숙·당백숙은 수, 부는 수, 형제·당형제는 목, 자질은 화, 무숙·당무숙은 화, 모는 화, 처·형수·제수·누이는 토, 첩은 수, 자부·질녀는 금, 손자는 토, 손녀·손자며느리는 수, 증손은 금이다. 외조는 금, 외삼촌·장인·고모부는 수, 표형·내제·매부는 목, 외조모는 목, 외숙모·장모·고모는 화, 표형수·처이모·표자매는 토, 표질·생질은 금, 표질부·생질녀·생질부는 목이다.
세속수효: 고조는 목, 증조는 화, 조부는 토, 백조·숙조는 토, 고조모는 토, 증조모는 금, 조모는 토, 백숙조모는 수, 백숙·당백숙은 금, 부는 금, 형제·당형제는 수, 자질은 목, 무숙·당무숙은 목, 모는 목, 처·누이·형수·제수는 화, 첩은 금, 자부·질녀는 토, 손자는 화, 손녀·손자며느리는 금, 증손은 토이다. 외조는 토, 외삼촌·장인·고모부는 금, 내형·표제·매부는 수, 외조모는 수, 외숙모·장모·고모는 목, 표형수·처이모·표자매는 화, 표질·생질은 목, 표질부·생질녀·생질부는 토이다.
세속금효: 고조는 수, 증조는 목, 조부는 화, 백조·숙조는 화, 고조모는 화, 증조모는 토, 조모는 금, 백숙조모는 금, 백숙·당백숙은 토, 부는 토, 형제·당형제는 금, 자질은 목, 무숙·당무숙은 수, 모는 수, 처·형수·제수·누이는 목, 첩은 토, 딸·며느리·질녀는 화, 손자는 목, 손녀·손자며느리는 토, 증손은 화이다. 외조는 화, 외삼촌·장모·고모부는 토, 표제·내형·매부는 금, 외조모는 금, 외숙모·장모·고모는 수, 표형수·처이모·표자매는 목, 표생질·생질은 수, 생질녀·생질부·표질부는 화이다.
세속화효: 고조는 토, 증조는 금, 조부는 수, 백조·숙조는 수, 고조모는 수, 증조모는 목, 조모는 화, 백숙조모는 화, 백숙·당백숙은 목, 부는 목, 형제·당형제는 화, 자질은 토, 무숙·당무숙은 토, 모는 토, 처·형수·제수·누이는 금, 첩은 목, 딸·며느리·질녀는 수, 손자는 금, 손녀·손자며느리는 목, 증손은 수이다. 외조는 수, 외삼촌·장인·고모부는 목, 내형·표제·매부는 화, 외조모는 화, 외숙모·장모·고모는 토, 표형수·표제수·처이모는 금, 표질·생질은 토, 생질부·생질녀·표질부는 수이다.
단고증조(斷高曾祖): 고조는 증조의 자리에서 날고, 증조는 조부의 자리에서 난다. 조부의 자리가 순공월파이면 증조분궁을 본다. 조부는 내괄본궁의 관귀효를 본다. 내괄의 귀(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괄의 복신을 보고, 나타나지 않고 또 복신이 없으면 부(父)의 아래 한 자리를 취하여 수를 세어 난다. 비위가 정해진 후에 어떤 효가 길신을 띠고 생왕한가를 보아 어떤 조부가 가문을 일으켰는지 알고, 어떤 조부가 와서 세신을 생합하는가를 보아 어느 조부의 기업을 이어받았는지 알며, 어떤 조부의 효가 쇠공하고 파쇄·이모·폭패 등의 살을 띠면 조업이 표류하여 반드시 스스로 서고 이루어야 함을 안다. 조종의 부귀와 빈천의 상세함은 뒤에 보인다. 다시 어떤 조부의 자손이 형해극파공망을 만나 파쇄이모폭패살을 띠면 어떤 가지의 자손이 가업을 파괴하는지 안다. 자손효가 녹마·관귀덕합을 띠고 왕상하고 벼슬을 얻으면 어떤 가지의 자손이 발달하는지 안다. 공망묘절에 해당하고 또 백호형인을 띠며, 사직과 동효에게 극파를 당하면 곧 그 가지가 끊어진다는 것을 안다. 다만 쇠패하고 파모를 만나 재록이 보이지 않고, 형(兄)을 지니고 형에 복하면 끊어지지 않고 가난하다.
연서집이 말한다: 본궁의 귀(鬼)가 비면 조업이 없는 것이요, 귀(鬼)가 왕하고 부(父)가 쇠하면 조부는 흥하고 아버지는 패함이요, 귀(鬼)가 쇠하고 부(父)가 왕하면 조부는 패하고 아버지는 흥함이다. 귀(鬼)가 외효(外爻)에 있어 살을 만나면 조부가 다른 고을에서 죽은 것이요, 귀(鬼)가 오육살묘(정미 무술)에 임하면 객지 타향에 장사지냈다.
단망조행위제물고하년(斷亡祖行位第幾物故何年): 본궁관귀를 용(用)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경인년에 화풍정괘(火風鼎卦)를 얻으면, 본궁의 기해귀(己亥鬼)가 삼효 유금(酉金) 아래에 복한다(나타나지 않으면 복귀를 본다). 기해를 거꾸로 세어 본순의 갑오까지 가면 이는 여섯 번째이다. 다시 경인년에서 거꾸로 기해까지 세어가면 어느 조부가 오십 년 전에 죽었는지 알 수 있다. (원객사점험일록에서 나옴)
부육십갑자납음례:
| 간지 | 납음 | 공망 |
|---|---|---|
| 갑자을축 | 금 | 술해 |
| 병인정묘 | 화 | 술해 |
| 무진기사 | 목 | 술해 |
| 경오신미 | 토 | 술해 |
| 임신계유 | 금 | 술해 |
| 갑술을해 | 화 | 신유 |
| 병자정축 | 수 | 신유 |
| 무인기묘 | 토 | 신유 |
| 경진신사 | 금 | 신유 |
| 임오계미 | 목 | 신유 |
| 갑신을유 | 수 | 오미 |
| 병술정해 | 토 | 오미 |
| 무자기축 | 화 | 오미 |
| 경인신묘 | 목 | 오미 |
| 임진계사 | 수 | 오미 |
| 갑오을미 | 금 | 진사 |
| 병신정유 | 화 | 진사 |
| 무술기해 | 목 | 진사 |
| 경자신축 | 토 | 진사 |
| 임인계묘 | 금 | 진사 |
| 갑진을사 | 화 | 인묘 |
| 병오정미 | 수 | 인묘 |
| 무신기유 | 토 | 인묘 |
| 경술신해 | 금 | 인묘 |
| 임자계축 | 목 | 인묘 |
| 갑인을묘 | 수 | 자축 |
| 병진정사 | 토 | 자축 |
| 무오기미 | 화 | 자축 |
| 경신신유 | 목 | 자축 |
| 임술계해 | 수 | 자축 |
단부모(斷父母): 내괄에 나타난 부모효를 보되, 외괄을 논하지 말고, 없으면 복(伏)을 본다. 왕하고 고요하여 두 부(二傅, 월일) 동효의 형해극충을 받지 않고, 쇠하고 고요하여 삼부(三傅, 세월일) 동효의 생합을 만나면 모두 쌍수(雙壽)를 주관한다. 효가 고요한 자는 음양 진가를 논하지 않는다. 만약 사묘절태순공사기에 해당하여 삼부동효의 형해극충을 받으면 반드시 잃음을 판단한다. 또 재효가 세를 잡고 동하거나, 재효가 홀로 발동하거나, 괘에 재가 있고 부가 없으면, 모두少年에 부모를 잃으며, 그렇지 않으면 조상을 떠나 타인에게 입양된다. 재효가 곁에서 동하거나, 세를 잡고 동하지 않으며, 부모가 공절하지 않으면 오직 부자간의 화목하지 못함만 주관한다.
부모 중 누가 먼저 죽는지를 묻는다면 참과 거짓으로 논해야 한다. 양궁양효는 진짜 아버지, 양궁음효는 계부, 음궁음효는 진짜 어머니, 음궁양효는 계모이다. 곁효가 천살과 호형(虎刑)을 아울러 띠고 동하여 진양효를 상하게 하면 아버지를 잃는다. 지살과 호형을 아울러 띠고 동하여 진음효를 상하게 하면 어머니를 잃는다. 진양효가 천살을 띠고 동하면 아버지를 잃고, 진음효가 지살을 띠고 동하면 어머니를 잃는다(계부모의 생사도 이와 같이 판단한다).
천강이 말한다: 만약 동효가 와서 충(沖)을 아울러 하면 도리어 판단한다. 음동(陰動)은 양을 상하게 하고, 양동(陽動)은 음을 상하게 하며, 아울러 양(陽)은 어머니를 상하게 하고, 아울러 음(陰)은 아버지를 상하게 한다. 객사가 말한다: 이는 어찌 된 것인가? 천강이 말한다: 이것은 그대가 알 바가 아니다. 본궁의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곧 내괄의 복신을 취하고, 또 복신이 없으면 세를 생하는 효를 취하여 아버지라 하고, 아버지를 극하는 효를 취하여 어머니라 한다. 세 아래 한 자리에서, 일수이화삼목사금오토의 수로 나누어 날며, 또한 음양 진가를 나누어 판단한다. 무릇 비효의 부모가 재향에 들어가고, 사묘절태를 띠고, 삼부와 세효에게 형극을 당하면 죽은 것이다. 어느 한(限) 안에 있는지 보고, 또 형극하는 효가 어떤 지신인지를 보아 곧 그 한(限) 안의 그 해에 죽는지 안다. 예를 들어 자(子)가 묘(卯)한을 형하면, 자(子)가 사(巳)와 오(午)를 극하니, 곧 묘한(卯限) 중의 자년(子年)에 형극함을 안다(육친도 이와 같다).
만약 부모효가 귀(鬼)를 잡고, 귀에 복하고, 귀를 화하고, 일월대살·양인과 합하면, 쇠하면 질병을 띠고 왕하면 반드시 몸을 잃는다. 혹 부모효가 비었거나, 형해극충을 받고, 월일이 형귀(兄鬼)와 함께 달려와 합주하면 질병을 띠고 오래 산다. 고아살을 더하고 동하여 생합하면 고독하게 오래 산다. 태세가 동하여 충형하면 그 해 안에 재앙이 있고, 월장이 동하여 충형하면 그 달 안에 재앙을 본다. 용복(龍福)이 동하여 해구하면 큰 허물을 면할 수 있다.
무릇 부모의 부귀·빈천·질병·화복은 모두 세효의 판단법과 같다.
전지집론계부모가 말한다: 양부(陽父)가 많으면 계부가 집을 이루고, 음부(陰母)가 많으면 계모가 집을 다스린다. 부(父)가 부(父)로 화하고, 모(母)가 모(母)로 화하여 세효를 생합하면, 본궁내괄에 있으면 백숙·무숙이 계승함이요, 본궁외괄에 있으면 고모부·외삼촌·이모·표숙이 계승함이다. 부모가 귀(鬼)로 화하여 세를 생합하면 조부모의 항렬이 계승함이다. 부모가 형(兄)으로 화하여 세를 생합하면 형수·표자매가 계승함이다. 부모가 복(福)으로 화하여 세를 생합하면 승려·비구니가 계승함이다. 부모가 재(財)로 화하여 세를 생합하면 후사가 끊긴 집의 가업을 이어받음이다. 내친외친은 각각 본궁 내외괄로 친소와 존비를 나누어 판단한다. 만약 타궁 내괄에서 부모가 화하여 나온 육친이 세를 생합하면 마을 사람이 계승함이요, 타궁 외괄에서 부모가 화하여 나온 육친이 세를 생합하면 먼 곳 사람이 계승함이다. 변괘로 그 방향을 정하고, 신살로 그 귀천과 부빈을 나눈다.
또 말한다: 부(父) 아래에 자(子)가 복하면 후사가 끊어짐이요, 그렇지 않으면 조상을 떠나 양자로 가거나 처가에 들어간다. 부(父) 아래에 재(財)와 현무·함지를 아울러 복하면 반드시 아버지에게 첩이 있다. 복이 생(生)하면 비(飛)가 길하고, 비가 생(生)하면 복이 흉하다(이것은 비궁론이다).
귀곡백문편이 말한다: 사람이 몇 어머니가 있는지는 본궁의 음효부모를 본다. 변괘·호괘·복괘·내효 가운데 있으면 그 몇 자리가 있는지를 보고 곧 몇 분인지 안다. 만약 비수로 하면 부(父)가 극하는 효에 모두 몇 자리가 있는지 보아 곧 몇 어머니가 있는지 안다. 건궁은 토가 아버지이니, 아버지가 극하는 자는 수가 어머니이다. 본궁의 비복화효에 모두 몇 개의 수가 있는지 보아 곧 몇 분인지 안다. 연월일시에 수가 보이면 서모이다. 효가 순공사묘절태에 해당하면 이에 의거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단형제(斷兄弟): 먼저 내괄에 나타난 형제효를 보되 외괄을 논하지 말고, 보이지 않으면 복(伏)을 취한다. 많고 적음의 수는 일수이화삼목사금오토로 미룬다. 왕상하면 갑절이요, 휴(休)는 수대로요, 수사(囚死)는 반감이요, 공절(空絶)은 없다. 형효가 왕상하고 삼부와 생합하면 반드시 형제가 무성하고 화목하며 우애한다. 왕(旺)하면서 삼부가 충극하면 복을 덜어낸다. 형효가 쇠한데 충병형극을 당하면 홀로 한몸이다. 형효가 비록 왕하더라도 곁효·복효·화효에게 형해극충을 당하면 있어도 정이 없다. 귀(鬼)가 세를 잡고 동하거나, 귀효가 홀로 발동하거나, 괘 안에 귀가 있고 형이 없으면 모두 형극을 주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한다. 귀효가 곁에서 동하거나 세를 잡고 동하지 않으면 또한 불목을 주관한다. 또 형(兄)이 동하여 세신을 생합하면 은의가 많고, 신세를 형충극해하면 반드시 불목하다.
내괄의 형제효가 나타나지 않고 또 복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효를 취하여 형제를 삼는다. 세에서 위로 날아 세는데, 형(兄)은 세 뒤 한 자리에서 거꾸로 일어나고, 아우(弟)는 세 앞 한 자리에서 순서대로 일어난다. 형의 자리에서 한 자리 물러나면 차형(次兄), 두 자리 물러나면 삼형(三兄)이다. 아우의 자리에서 한 자리 앞이 이제(二弟), 두 자리 앞이 삼제(三弟)이다. 모두 음양 진가를 나누어 논한다. 녹마덕귀를 띠면 귀하고, 자재복록을 더하면 부유하며, 목욕함지를 더하면 천하고, 파쇄모패를 띠면 가난하며, 휴공상해를 당하면 죽는다. 휴공상해하고 월일부복(月日父福)이 동하여 와서 합주하면 질병을 띠고 오래 산다. 형효가 귀를 잡고, 귀에 복하고, 귀를 화하면 재앙과 질병이 있고, 비면 무방하다. 태세가 동하여 형충하면 그 해에 재앙이 있고, 월장이 동하여 형충하면 그 달에 재앙이 있다. 용복해신이 동하여 와서 충극하면 큰 허물을 면할 수 있다.
형제 중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를 묻는다면 반드시 참과 거짓을 나누어 논해야 한다. 양궁양효는 진짜 형(兄), 음궁음효는 진짜 아우(弟), 양궁음효는 누나, 음궁양효는 여동생이다. 진양효로 일어나 형(兄)을 삼고, 뒤 한 자리는 차형(次兄), 뒤 두 자리는 삼형(三兄)이다. 진음효로 일어나 아우(弟)를 삼고, 앞 한 자리는 차제(次弟), 앞 두 자리는 삼제(三弟)이다. 양(陽)이 비면 형(兄)을 잃고, 음(陰)이 비면 아우가 망한다. 곁효가 월살·망신에 동하고 겁살을 아울러 동하여 와서 진양효를 형(刑)과 병(并)하면 형(兄)을 잃고, 진음효를 형(刑)과 병(并)하면 아우가 망한다. 진양진음효가 월살·익형(辰午酉亥)·망겁을 띠고 동하여도 또한 형제의 죽음을 주관한다. 만약 동효가 와서 충병하면 도리어 판단한다. 음동은 양을 상하게 하고, 양동은 음을 상하게 하며, 아울러 음(陰)은 형(兄)을 상하게 하고, 아울러 양(陽)은 아우를 상하게 한다. 무릇 형제의 부귀·빈천·질병·화복은 모두 세효와 같이 판단한다.
단형제진가장유: 순간(純艮)·순곤(純坤)괘에 두 효의 형제가 있고, 모두 본궁에 속하니 진짜 형 진짜 아우이다. 대장(大壯)·건(蹇)에도 두 효의 형제가 있으나 모두 본궁이 아니니 거짓 형 거짓 아우이다. 태(泰)·점(漸)에 각각 두 효의 형제가 있으니 진짜 형 거짓 아우이다(태괘는 축(丑)이 참이요 진(辰)이 거짓, 점괘는 진(辰)이 참이요 미(未)가 거짓). 여(旅)·함(咸)에 각각 두 효의 형제가 있으니 거짓 형 진짜 아우이다(여괘는 오(午)가 거짓, 사(巳)가 참, 함괘는 신(申)이 거짓, 유(酉)가 참). 해괘(解卦)의 술인(戌寅) 형제는 진궁에 원래 인효(寅爻)가 있으니 참 가운데 거짓이다. 예괘(豫卦)의 을묘(乙卯) 형제는 진궁에 이 묘효가 없으니 거짓 가운데 거짓이다. 또 구괘(姤卦)의 신유(申酉)가 형제인데, 응효가 신유 사이를 막았으니 두 성씨의 형제이니 형은 참이요 아우는 거짓이다. 겸괘(謙卦)의 신유가 형제인데, 세효가 신유 사이를 막았으니 또한 두 성씨의 형제이다. 신(申)은 태궁에 소속되지 않았으니 형은 거짓 가운데 거짓이요, 유(酉)는 태궁에 소속되었으니 아우는 참 가운데 거짓이다(모든 괘는 이와 같다). 또 일진이 형제와 함께 왕하고 동하여 세를 합하면 반드시 의형제가 있다.
**육덕명지장결(陸德明指掌訣)**이 말한다: 형(兄)이 재(財)에 복하지 않으면 배다른 어머니 소생이다. 형이 동하여 재를 화하면 다른 집 나무에 복숭아를 옮겨 심음이다(타가 양자). 형 아래 부(父)가 복하면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는 같다. 형(兄)이 양(養)의 자리에 거하면 반드시 의자(螟蛉, 양자)이다. 형제 중 누가 길고 누가 어린지 묻는다면: 세(世)가 형제에 임하여 양효에 있으면 자신이 장자요, 음효에 있으면 자신이 어리다. 또 진술축미는 장(長, 사묘), 자오묘유는 차(次, 사정), 인신사해는 계(季, 사생)이다. 또 본궁내괄의 자인진오신술이 형(兄)이요, 축해유미사묘가 아우(弟)이다. 또 양효는 형제요, 음효는 누이와 형제의 아내이다. 본궁외괄은 고종 사촌 형제요, 타궁 내외괄은 멀고 가까운 벗들이다.
야율씨가 말한다: 만약 형제 점을 치면 삼형(三刑)을 두려워하니, 왕상하고 형(刑)을 만나면 한두 사람이고, 다시 휴수이면 동기(同氣)가 적으며, 왕(旺)에 망겁(亡劫)을 더하면 점점 쇠픽한다.
**피태봉(皮台峰)**이 말한다: 부효가 형제를 생합하면 아버지가 마땅히 편애하고, 모효가 형제를 충극하면 어머니와 불협이며, 아내와 자식이 관귀(公婆)를 생합충극함도 그러하다. 왕상하면 심하고, 휴수이면 덜하다. 또 형(兄)이 극하는 효는 형수요, 아우(弟)가 극하는 효는 제수이다. 왕궁의 왕효에 임하면 반드시 혼수품이 많고 자태가 아름답다. 용희덕귀를 더하면 반드시 재덕을 겸비하고 남편을 돕는다. 만약 문호효(삼효는 문, 사효는 호)에 있어 동하면 반드시 문호를 잡고 여자가 가장 노릇을 한다. 만약 효가 쇠공하면 아내가 없지 않으면 가난하다.
단처첩(斷妻妾): 본궁내괄에 나타난 처재를 위주로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내괄의 복신을 보며, 나타나지 않고 또 복신이 없으면 비궁론을 취한다. 세가 극하는 효를 아내라 하고, 아내가 극하는 효를 첩이라 한다. 또 스스로 점치면 응효를 정실로 삼고, 즉 응(應)이 극하는 효를 첩으로 삼아도 된다. 양궁양효에 임하고 왕상하며 길신을 띠면 반드시 얼굴이 아름답고 행실이 정결하며 안주인 노릇을 잘한다. 음궁음효에 임하고 쇠묘하며 형인·망겁을 띠면 반드시 추하고 무능하며 일찍 죽는다.
만약 형(兄)이 세를 잡고 동하거나, 형효가 홀로 발동하거나, 괘에 형이 있고 재가 없거나, 재효가 까닭 없이 스스로 비면 모두 아내를 극함을 주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별한다. 혹 재효가 왕상하며 스스로 형(自刑, 재가 진오유해를 지님)하면 부부가 불목하고 끝내 생이별을 보게 되니, 왕상한 자는 죽지 않고 이별한다. 혹 형효가 곁에서 동하거나 세를 잡고 동하지 않으며, 재효가 비지 않으면 또한 불목을 주관한다. 혹 재(財)가 동하여 세를 충극하거나, 세응(世應)이 서로 형해하면 부부가 정이 없음을 주관한다. 세(世)가 동하면 남편이 아내를 능멸하고, 응(應)이 동하면 아내가 남편을 속이며, 세응이 모두 동하면 반드시 자주 다투고, 화효가 서로 형해함도 그러하다. 재(財)가 사묘절태에 임하고 형인을 더하며, 형(兄)이 동하여 극하면 세 아내를 형극함을 주관한다. 만약 월일의 생합을 얻으면 혹 질병을 띠고 오래 살 수 있다. 비효의 재(財)가 형향(兄鄕)에 들어가거나, 응이 형(兄)을 잡고 동하며, 월일의 형해극파를 만나면 죽는다. 만약 왕상하고 상함이 없어도 아내가 어질지 못하고, 시비를 좋아하며, 형제 아내들과 화목하지 않거나, 남편과 한마음이 아니고, 재물을 많이 훔치고, 몰래 감추어 제 것만 챙기며, 다른 집으로 새나가게 함을 주관한다.
처효가 부모를 생합하면 시부모를 잘 섬기고, 형제를 생합하면 형제 아내들과 화목하며, 자손을 생합하면 어린 아랫사람을 잘 기르고, 부모형제자손을 충극하면 그 반대이다. 처(妻)가 오효의 존위에 거하고 세효를 생합하면 반드시 가사를 관장하고 여자가 가장 노릇을 하며, 세효를 충극하고 세월일파와 이모폭배파쇄살을 띠면 반드시 남편을 능멸하고 집을 파탄시킨다. 처효가 현무함지홍염살을 띠고 역마를 더하여 동하면 반드시 멋대로 음탕하다. 처(妻)가 응효·곁효와 합하면 반드시 외간 남자와 사통한다. 진신(進神)을 만나 동하여 와서 생합하면 음란함이 끝이 없고, 퇴신(退神)을 만나 동하여 와서 합제하면 눈길만 오가고 음란함을 이루지 못한다. 합이 공(空)을 만나도 그러하다. 합이 충을 만나면 남에게 발각되어, 비록 음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처(妻)가 암동하여 응효·곁효와 합하면 사통하여 도망가는 일을 방비해야 한다. 형제가 재와 합하면 형이 제수를 사통하고, 부모가 재와 합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사통하며, 자손이 재와 합하면 의자가 함께 잠자리한다. 복(福)이 동하여 귀(鬼)를 화하고 귀가 재와 합하거나, 재가 동하여 귀를 화하고 귀가 복과 합함도 그러하다(함지홍염살을 띤 자라야 판단할 수 있다). 응효와 처효가 형제에 임하고, 동하여 재를 화하여 세와 합하면 반드시 처제가 함께한다.
황금책이 말한다: 합(合)이 많고 형살이 몸에 임하면 여자는 반드시 창녀가 된다. **애천채금(涯泉摘錦)**이 말한다: 귀(貴)가 많으면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합이 많으면 몰래 약속하여 훔치고 간통한다. (주: 음탕하고 더러운 행실은 본디 싣고자 하지 않았으나, 어두운 방에서 양심을 속이는 자들은 스스로 귀신과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여기지만, 점복이 그 간사함을 밝힐 수 있음을 알지 못하니, 일부러 기록하여 경계로 삼는다.)
몇 아내 몇 첩이 있는지를 묻는다면, 정괄·복괄·변괄·호괄 가운데 내괄처재가 본궁을 잡은 자와, 응효가 세를 잡고 복재·화재한 자를 보되, 쇠왕과 덕합의 유무를 묻지 말고 곧 몇 처 몇 첩을 판단한다. 자인진오신술의 양효는 아내가 되고, 축해유미사묘의 음효는 첩이 된다. 하나의 재는 한 자리요, 둘은 두 자리, 셋은 세 자리이다. 또 내괄본궁에 하나의 재가 있고 응효에 또 하나의 재가 있으며 두 재가 아울러 왕하면 반드시 두 아내가 서로 도와 살아가고, 하나가 비고 하나가 왕하면 가을에 하나를 잇고(續弦), 둘이 비고 하나가 왕하면 가을에 둘을 잇고, 셋이 비고 하나가 왕하면 가을에 셋을 잇는다. 만약 두 재가 모두 왕하고 하나의 재가 함지살을 띠면 반드시 하나는 첩 하나는 정실이다. 어떤 효가 일월과 세효와 생합하는지를 보아 어떤 사람이 총애를 얻고 권력을 잡는지 알 수 있다.
처가 처녀인지 개가한 여인인지를 묻는다면, 괘 가운데 하나의 재가 귀(鬼)를 보지 못하면 처녀이다. 혹 재귀가 서로 합하거나 재 아래 귀가 복하면 이미 한 남편을 보았다. 하나의 재에 두 귀(鬼)가 합하거나 재 아래 귀가 복하고 또 귀를 화하면 이미 두 남편을 보았다. 또 괘에 두 귀가 있고 하나가 비고 하나가 왕하면 반드시 개가하였고, 두 귀가 왕하고 일월동효가 재효를 형충극해하면 생이별하여 개가함을 주관한다. 황금책이 말한다: 처(妻)가 세신을 극하고 응(應)과 거듭 합하면 처는 반드시 개가한 몸이다. 세응처효가 삼합하면 마땅히 첩과 정실의 남편을 맞고, 관(官)이 많고 모든 흉범(凶犯)이 침범하지 않으면 부인은 마땅히 개가한다. **명예초본(明睿抄本)**이 말한다: 남자는 신생(身生)을 취하여 장막을 삼고(신이 가는 효), 여자는 신극(身剋)을 취하여 향규를 삼는다(괘신이 극하는 효). 향규가 묘절하면 혼인을 맺지 못하였고, 장막이 공망하면 아내를 맞지 못하였다. 이 법은 신험하니, 아무에게나 전하지 말라.
처첩의 덕색이 어떠한지를 묻는다면: 처(妻)가 금에 임하면 얼굴이 희고 깨끗하며 몸이 야위고 작으며 성질이 강렬하다. 목에 임하면 얼굴이 푸르고 몸이 길며 요염하고 자태가 많으며 성질이 너그럽고 느리다. 화에 임하면 얼굴이 붉고 몸이 낮으며 성질이 조급하다. 토에 임하면 얼굴이 누렇고 몸이 살지고 낮으며 성질이 온화하고 일 처리가 느리다. 수에 임하면 얼굴이 자흑색이고 몸이 경쾌하며 성질이 너그럽고 차분하며, 쇠하면 급하고 동하면 꾀가 많으며, 충(沖)으면 주관이 없고 합(合)이면 지각이 없다.
처(妻)가 부(父)를 잡으면: 수명이 높고 영리하며, 집안을 다스리고 글씨와 셈을 하며 일 처리가 분명하다. 처(妻)가 형(兄)을 잡으면: 성질이 물건을 손상시키고 재물을 소모하며 노비를 부리지 못한다. 왕상하면 집을 파탄시키고 노름을 좋아하며 형제 아내들과 화목하지 않다. 처(妻)가 자(子)를 잡으면: 성질이 착하고 식견이 많으며, 왕상하면 집을 잘 다스리고 귀한 아들을 낳으며, 작작(朱雀)을 띠면 항상 경을 외운다. 처(妻)가 재(財)를 잡으면: 얼굴이 아름답고 성품이 편안하며 온화하고, 집을 다스리고 가게를 열 수 있으며, 왕상하면 남편을 이롭게 하고 재물이 있다. 처(妻)가 관(官)을 잡으면: 얼굴이 추하고 성질이 사납고 독하며, 왕상하면 살육을 좋아하고, 귀(貴)를 띠면 봉음(封蔭)이 있다.
재(財)가 부(父) 아래에 복하면: 사람 됨됨이가 존중하고 신중하여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재(財)가 자(子) 아래에 복하면: 성질이 착하고 물건을 손상하지 않으며 치장을 좋아한다. 재(財)가 형(兄) 아래에 복하면: 얼굴이 추하고 음탐하며 노름을 좋아한다. 재(財)가 관(官) 아래에 복하면: 성질이 가혹하고 병이 있으며 부부간에는 크게 길하다. 양괄양효는 정교함이 둘도 없다. 음괄음효는 추하고 서툼이 으뜸이다. 양이 음으로 화하면 어려서 정교하고 자라서 서툴다. 음이 양으로 화하면 어려서 볼품없고 자라서 아름답다. 자세한 내용은 성정용모편을 보라.
처의 부귀빈천을 묻는다면: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라 판단하고, 시집간 후에는 남편을 따라 판단한다. 아직 시집가지 않았을 때는 다만 외괄본궁의 부모효를 본다. 외괄부모효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효를 보고, 나타나지 않고 또 복하지 않으면 처를 생하는 효를 처의 어머니라 하고, 처의 어머니를 극하는 효를 장인이라 하며, 본생부모와 함께 음양 진가를 나누어 판단한다. 처부·처모효가 녹마 귀인을 띠면 벼슬아치 집 딸이요, 재록덕복생기를 띠면 부유한 집 딸이요, 함지목욕·현무·휴수사기를 띠면 빈천한 집 딸이요, 호귀(虎貴)를 띠면 무관의 딸이요, 호인겁살을 띠면 군인이나 장인의 딸이요, 구성토(勾陳土)가 왕상하면 농부 집 딸이요, 작작화(朱雀火)가 왕재하면 중개인의 딸이요, 현무홍염을 띠면 음란한 집 딸이요, 형해망겁·무기를 띠면 천한 사람의 딸이요, 금호형인을 더하면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말단 상업에 종사하는 자의 딸이다. 사(蛇)가 생왕을 만나면 구류(九流)의 딸이요, 사(蛇)가 충병묘합을 만나면 예술인의 딸이니 오행으로써 어떤 예술인지 정한다. 쇠패하면 가난하고 공절하면 후사가 끊긴다. 세를 생합하면 그 덕을 입고, 세를 형해충극하면 그에게 능멸을 당한다.
귀장역이 말한다: 처(妻)가 극위(克位)에 임하여 중재(重財)라 일컫는데, 또한 금효가 진(震)에 들어옴이라. 귀살이 함께 모이고 마땅히 왕상하면 처로 인해 녹을 받아 삼태(三台)에 견줄 만하다. 예를 들어 진궁의 재효가 백호를 띠면, 백호는 금에 속하고 또 진목을 극하니 중재라 한다. 또 곤·간궁의 재효가 청룡을 띠면, 청룡은 목에 속하고 또 곤간의 토를 극하니 또한 중재이다. 건·태궁의 재효가 작작(朱雀)을 띠고, 리궁의 재효가 현무를 띠며, 감궁의 재효가 구성·사(蛇)를 띠는 것도 모두 그러하다. 만약 사직귀마덕합이 한 효에 모이고, 더욱 왕상하여 이오효(二五爻)에 거하며, 태세의 도움을 얻고 형파(刑破)가 없으면 반드시 부마(駙馬)나 의빈(儀賓)이 된다. 시집간 후에는 부인의 귀천빈부를 남편을 따라 판단하니, 모두 세효와 같이 판단한다.
처가 사는 곳의 원근, 아내를 맞는 이른·늦음, 아내 나이의 많고 적음을 묻는다면: 처재가 세를 잡고 나타났으면 반드시 가까이 살고 일찍 맞으며, 복장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먼 곳에 살고 늦게 맞는다. 재(財)와 세효가 같은 괄에 거하면 가까운 친척의 딸이요, 재(財)와 세효가 월일동효·변효에게 막혀 끊기면 반드시 외고을 사람의 딸이다. 예를 들어 건괄의 술세(戌世)·인재(寅財)에, 신오진(申午辰)의 효가 동하거나 월일이 아울러 신오진의 효를 움직이면 모두 막혀 끊김이다. 팔괄로 그 방향을 정하고 이십팔수로 그 고을을 정한다. 괄이 비고 효가 비면 재효의 장생방(長生方)으로 정한다. 무릇 재(財)가 이효(이효는 집효)에 있으면 집에 앉았다 하고, 반드시 며느리감으로 기른 딸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웃집 처녀이다. 또 재(財)가 세신명효를 합하면 아내를 맞음이 반드시 이르다. 처효가 양이고 세가 음이면 아내 나이가 많고, 세가 양이고 처가 음이면 아내 나이가 어리다. 처(妻)가 진술축미에 거하면 장녀요, 자오묘유에 거하면 중녀요, 인신사해에 거하면 소녀이다.
단자손(斷子孫): 내괄에 나타난 자손효를 위주로 하고, 내괄에 나타나지 않으면 복신을 보며, 내괄에 나타나지 않고 또 복신이 없으면 비궁을 본다. 세가 낳은 효를 장자라 하고, 장자의 앞 한 효를 차자, 차자의 앞 한 효를 삼자라 하며, 일수이화삼목사금오토의 수로 미룬다. 아들이 낳은 효가 손자이다. 양효는 아들이 많고, 음효는 딸이 많다. 생왕에 용희를 더하면 재주와 용모가 남보다 뛰어나다. 녹마귀인덕합을 더하고 왕상하며 자리를 얻으면 귀한 아들이 있음을 주관한다. 휴수에 형인·황무살을 더하면 완악하고 어리석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생업에 힘쓰지 않아 끝내 집을 파탄시키고 요절한다. 비궁의 아들이 부향(父鄉)에 들어가고 월일의 형충극해를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
괘 가운데 부(父)가 세를 잡고 동하고, 부모(父母)가 홀로 발동하거나, 부(父)는 있고 자(子)는 없거나, 자효가 공묘사절하거나, 천구백호(天狗白虎)가 서로 형극하고 병(并)하면 아들이 없음을 주관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가의 혈맥을 옮겨 이음(螟蛉)이다. 자(子)가 천구백호에 임하고 일월의 생합을 얻으면 늦게 데려와도 고독하지 않다. 절처(絶處)에 구원이 없고, 더욱 고아살·곡분살(백호)·매아살(부모)이 동하면 아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함을 판단한다. 형제가 망겁살에 동하고 아울러 형병하면 ‘아들이 있어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고 한다. 귀인녹마가 같은 곳을 얻으면, 왕하면 흉살이 감히 범하지 못하여 귀한 아들이 있음을 주관한다. 자효가 귀인녹마의 왕동을 만나 문사로 화하면 문직이요, 재복으로 화하면 이로(异路)이며, 천의(天醫)·태음과 태세의 도움을 같이 얻으면 길(當路)에서 현귀함을 주관한다. 장유를 나누어 차례로 미루어 보면 어떤 아들이 발달하는지 문득 안다.
또 자손의 출신을 논함은 학당(學堂)을 위주로 삼는다. 신위(身位)가 어떤 효에 속하는지를 보고 장생을 취하여 학당을 삼는다. 예를 들어 신효가 화에 속하면 화생인(火生寅)이니 인(寅)이 학당이요, 신이 수토에 속하면 신(申)이 학당이요, 신이 목에 속하면 해(亥)가 학당이요, 신이 금에 속하면 사(巳)가 학당이다. 왕상무상(旺相無傷)하고 녹마용귀덕합을 더하면 반드시 학문이 깊고 재명이 당대를 덮는다. **천임투역(穿壬透易)**이 말한다: 귀인이 축(丑)에 거함을 궁궐이라 이름하고, 역마가 인(寅)에 당함을 학당이라 한다. 또 말한다: 인(寅)은 학당궁이고 병(丙)을 만나니 뜻이 크고 재주가 높아 만종의 녹을 받는다. 간궁의 병인효에 사직귀마가 한 효에 모이면 반드시 급속히 발달하여 평지에서 구름에 오른다.
자손효가 휴수하고 또 지교(地蹺)·천아(天啞)·운룡(雲龍)·쇠맹(衰盲)·화삭(火朔) 오살(五殺)에 동하면 반드시 질병을 띤다. 자손이 왕상하고 세를 생합하면 효성스럽고, 휴수하고 세를 충극하면 불효하다. 귀마덕합 길신을 띠고 세를 생합하면 어질고 효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들의 봉함을 받는다. 호인망겁 흉신을 띠고 세를 형충극해하면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망치고 어버이에게까지 미치며 집을 파탄시키고 재산을 탕진한다.
아들의 적서(嫡庶)를 묻는다면: 내괄본궁에 나타나거나 복장된 자손을 적자라 하고, 연월일시에 타궁에서 보이는 자를 서자라 한다. 내괄의 자손이 나타나지 않고 복하지 않으며 또 형제효가 없으면 반드시 서출이다. 또 육효가 동하여 자손으로 화하면 사통하여 낳은 아들이 있음을 주관한다. 복(福)이 응 위에 있고 타궁의 이효에 있으면 의자(螟蛉)가 있음을 주관한다. 자(子)가 자(子)로 화하여 세를 합하면 계자·의남이 있음을 주관한다. 관공구결이 말한다: 복(福)이 토(土)에 임하고 고요하면 다만 단자만 전하며, 동하면 의자이고, 비면 남에게 입양된 아들이다. 매우 경험(驗)한다. 무릇 자손의 부빈·귀천·화복은 모두 세효와 같이 판단한다.
부점녀서(附占女婿): 본궁에 나타난 관귀효를 위주로 하고 내외괄을 논하지 않는다(사위는 반자식으로 가족의 의미가 있기 때문). 나타나지 않으면 본궁의 복신을 본다. 나타나지 않고 또 복신이 없으면 딸을 극하는 효를 취하여 사위를 삼는다. 다만 본궁의 관귀를 정실(正婿)이라 하고, 연월일시에 타궁에서 나온 자를 방서(傍婿)라 한다. 정궁에 두 귀(鬼)가 있으면 양효가 자리를 얻은 자를 정비(正婿)라 하고, 음효가 자리를 잃은 자를 방서(傍婿)라 한다. 만약 정귀(正鬼)가 사오(巳午)에 있으면 화명(火命)인 자가 길하고 딸의 명(命)이 토(土)에 속하면 길하다(화는 토를 낳을 수 있기 때문). 귀(鬼)가 부(父) 아래에 복하면 사람이 영리하고 존중을 받는다. 귀(鬼)가 자(子) 아래에 복하면 성질이 착하고 물건을 손상하지 않으며 남을 잘 받아들인다. 귀(鬼)가 형(兄) 아래에 복하면 음탐하고 노름을 좋아하며 성실하지 못하다. 귀(鬼)가 재(財) 아래에 복하면 재물을 잘 관리하고 일 처리가 분명하며 부부가 화합한다(재귀(財鬼)가 진오유해 익형(匿刑)을 띠면 먼저 간통하고 나중에 장가듦을 주관한다). 귀(鬼)가 귀(鬼)를 화하면 남자 집안에서 아직 정하지 못했거나 아내를 두고 다시 장가든다. 형(兄)이 귀(鬼)를 화하면 싸움을 좋아하고 음탕하다(귀(鬼)가 형인(刑刃)을 띠어도 그러하다). 재(財)가 귀(鬼)를 화하면 아내를 극하고 재물을 손상한다. 자(子)가 귀(鬼)를 화하면 용희덕합을 띠면 부부가 화목하고, 화개형인을 띠면 승려나 도사가 환속한다. 귀(鬼)가 자(子)로 화하면 아내와 서로 이롭다. 귀(鬼)가 형(兄)으로 화하면 아내를 상하게 하고 노름과 기생을 즐긴다. 귀(鬼)가 재(財)를 화하면 잘 계획하고 베푼다. 비효(飛爻)가 부(父)에 들어가면 수명이 길고 문필에 통달하며 왕상하면 집이 화려하고 성대하다. 형(兄)에 들어가 왕상하면 노름과 송사를 좋아하고 쇠하면 조금 가벼우며 재물을 소모하고 노비가 적다. 복(福)에 들어가면 선을 좋아하고 사물을 이룰 수 있으며, 작작을 띠면 경을 외우기를 좋아하고, 용(龍)을 띠고 삼효에 임하면 삼관재(三官齊)를 지니고, 오효에 임하면 관음재(觀音齊)를 지닌다. 재(財)에 들어가면 성질이 온화하고 집안의 출납을 주관하며 재물이 있고, 왕상하면 재식(才識)이 많다. 마(馬)에 들어가면 성질이 독하고 살육을 좋아하며 자신이 질병을 띠고, 왕상에 귀마를 더하면 벼슬이 되고, 쇠하면 하류 인물이다. 그 나머지 빈부귀천·질병화복은 모두 세효와 같이 판단한다.
또 무릇 사위를 점치는 자는, 남녀(男女)가 세효에 임하고 응귀(應鬼)가 이효(이효는 집효)에 거하거나, 응귀(應鬼)가 내재(內財)를 합하면 모두 데릴사위(入贅)임을 주관한다.
부점장부(附占丈夫): 자점(自占)은 응효를 남편이라 하고, 타점(代占)은 귀효를 남편이라 한다. 본궁에 나타난 자를 정부(正夫)라 하고(내외를 나누지 않음), 연월일시에 타궁에 보이는 자를 편부(偏夫)라 한다. 괄에 두 귀(鬼)가 나타나면 양효가 자리를 얻은 자를 정부라 하고, 음효가 자리를 잃은 자를 편부라 한다(성혼을 정(正)이라 하고, 헛말만 하고 이루지 못한 자를 편(偏)이라 한다). 만약 정귀(正鬼)가 인묘(寅卯)의 효에 왕상하면 목명인 자는 길하고, 여자의 명(命)이 오유술해(午酉戌亥)에 속하면 길하다(오는 인에서 생하고, 묘는 술과 합하며, 인은 해와 합한다). 귀(鬼)가 공묘절태에 임하고 호사(虎蛇)형인망겁 왕동을 더하면 죽는다. 자손이 왕동하며 호사형인망겁을 띠고 귀(鬼)를 극하면, 귀(鬼)가 왕하면 재앙과 질병이 있고, 쇠하면 죽는다. 남편이 병들면 귀(鬼)가 쇠함을 마땅히 하고 귀(鬼)가 왕함을 마땅히 하지 않는다. 또 귀(鬼) 아래에 귀(鬼)가 복하고 귀 아래에 형(兄)이 복하면 두 성씨의 남편을 아울러 붙이고 살아간다. 무릇 남편의 빈부·귀천·질병·화복은 모두 세효와 같이 판단한다.
육친분속례: 육친의 소속은 각각 취한 뜻이 있다. 그들 때문에 나(我)가 있게 된 것은 부모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소속은 그 효의 간지와 같은 종류가 많다. 예를 들어 부(父)가 갑인효를 얻고 모(母)가 을묘효를 얻으면, 형파공극을 범하지 않으면 부(父)는 반드시 범(虎)에 속하고 모(母)는 반드시 토끼(兎)에 속한다. 사직의 형파공극을 범하면 그런 다음에야 삼합육합으로 그 소속을 미룬다. 부모효가 갑인을 얻으면 갑은 기와 합하니 기년생이요, 삼합은 오술에 있으니 개와 말에 당하고, 육합은 해에 있으니 돼지에 당한다. 나(我) 때문에 그들이 있게 된 자는 자손이다. 그러므로 자손의 소속은 납음으로 취한다. 자손이 갑자을축효에 임하면 그 납음이 금에 속하니, 반드시 신유년생이요, 곧 원숭이와 닭에 속한다. 또 대한소한·유년태세를 보아, 마침 자손의 자리에 이르거나 생합하는 자리에 있으면, 더욱 태세의 귀마덕희(貴馬德喜)가 자손효에 모이고 형파공극을 범하지 않으면 자손의 정속을 얻으니, 그런 연후에 이 금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자효가 자형(자오유해)이고 또 사직의 형해극파를 당하면, 왕왕 합(合)한 곳에서 그리한다. 자손효의 납음이 수를 얻으면 육합은 축인에 있으니 소와 호랑이에 속하고(인은 해와 합, 자는 축과 합), 삼합은 신진 묘미에 있으니 원숭이·용·토끼·양에 속한다(신자진 삼합, 해묘미 삼합).
또 무릇 사직간지와 자손효가 서로 생합하면 반드시 천성이 온순하고 총명하며 집안을 일으키는 아들이다. 만약 사직간지가 자손효를 형해극파하고, 자손효가 사직간지를 형해극파하면 모두 천성이 반역하고, 이 아들을 낳은 뒤로 집안이 점점 쇠하고 부자간의 은혜가 끊어져 서로 보존하기 어렵다. 또 무릇 자손이 음효에 해당하면 특히 자형을 꺼리나니, 해유(亥酉)가 그것이다. 쇠왕을 묻지 말고, 모두 자손에게 이롭지 않다.
처첩은 나(我) 때문에 있는 자로서 만들어 다른 것과 성질이 다르니, 길흉의 극치는 각각 정속(正屬)으로 돌아간다. 예를 들어 뇌화풍괘는 본궁내괄의 무오처재가 익형(匿刑)이 되고, 삼효 기해형제 아래에 복하며, 흉살을 띠고 와서 경신세효를 극하면 그 처는 반드시 말에 속한다. 또 지산겸괘는 계해효가 세를 잡고, 본궁내괄의 정묘재가 이효 병오궁 아래에 복하여 와서 세를 생합하며, 귀마덕록을 띠면 그 처는 반드시 토끼에 속한다. 또 뇌풍항괘는 세(世)가 신유금을 잡고, 귀(鬼) 아래 복신 경진이 재물을 주관하며, 모두 익형이 되고, 응효 경술처재가 정처가 되어 와서 유세(酉世)를 해하며, 주인에게 따로 총애하는 첩과 사랑하는 종이 있어 음란하고 방탕하여 예절이 없음을 주관하며, 처가 꾸짖는 바가 된다. 무릇 처재의 효에 덕합귀마가 모이면 재화가 풍족하고 덕과 색(色)이 아름다움을 주관한다. 공망형파·무기를 만나면 반드시 빈고하고 어긋나며 괴로우며, 흉살을 띠고 와서 신세를 형해하면 끝내 은밀한 계략의 해가 있거나, 처첩에서 재앙이 일어나 그 몸에까지 이른다.
형제는 같은 유(類)의 친함이로되, 홀수(陽)는 형이요 짝수(陰)는 누이이다. 형과 누나는 자기 몸보다 앞서 태어났으니, 그 소속은 부모와 함께 논한다. 그 효가 사직의 형파공극을 범하지 않고 귀마덕합을 띠면 형·누나의 소속은 효와 같은 체(體)이고, 형파공극을 범하면 육합에 속한다. 아우와 여동생은 자기 몸보다 뒤에 태어나니, 그 소속은 자손과 함께 논하며, 또한 납음으로 취한다. 소한대한과 유년태세가 형제의 자리에 이르거나 생합하는 자리에 임하고, 형제의 자리에 임하면 아우와 여동생을 낳는다. 홀수(陽)는 아우를 낳고 짝수(陰)는 여동생을 낳으며, 형제의 장생하는 달로 그 출생 시기를 판단한다. 이것은 오직 유년태세간지가 형제효와 삼육합을 이루고, 다시 세중(歲中)의 귀마덕록이 서로 모이며, 형파공극을 범하지 않은 까닭에 납음의 정속을 얻는다. 형제효가 자형이면, 다시 세월일시(歲月日時)의 공파를 범하면 반드시 납음의 삼육합으로 돌아간다.
대체로 신명괄 중에서 귀마덕합이 가장 자손·귀첩·관귀의 세 효에 모이기를 기뻐하니, 자기 몸의 영귀를 주관하고 경사가 후손에게 미친다. 부모형제의 효에 귀살이 임하면 그 부모형제의 부귀를 주관하고, 자신은 은음을 받을 뿐 복은 역시 적다. (신감경에서 나옴)
귀장약론이 말한다: 형(刑)이 덕(德)을 이기면 망하고, 덕이 형을 이기면 창성하다. 그러므로 세(世)가 삼형양파(세파월파)를 범하면 장년에 반드시 병형(兵刑)으로 죽는다. 신(身)이 사덕(천덕 월덕 간덕 지덕)삼합을 만나면 죽을 때까지 여경(餘慶)이 있게 된다. 세귀(世鬼)가 공망하면 이록을 조정 시장에서 구하지 말며, 덕귀(德貴)가 서로 돕으면 도를 기르고 구름과 물가에 숨어 살기를 좋아한다. 귀인은 길복의 으뜸이요, 역마는 관권의 주인이다. 귀인이 한 효에 모이면 녹위가 높고 높으며, 사마(四馬)가 관위에 모이면 공명이 빛나고 난다. 덕성(德星)은 귀인의 도움을 기뻐하고, 형살은 묘신(墓神)이 아울러 나타남을 두려워한다. 신(神)이 그 형(刑)을 따르면 재앙이 가장 중하고, 살(煞)이 그 덕을 만나면 내리는 복이 결코 가볍지 않다. 천마(天馬)는 아래로부터 위로 오르고, 겁살(劫殺)은 수고로움에서 편안함에 이른다. 대살(大殺)은 권세가 안팎을 기울이고, 망신(亡神)은 심신을 초췌하게 한다. 화개(華蓋)는 자비로워 삼대(三代)에 영화롭고, 장성(將星)은 사납고 용맹하여 천군의 용기를 앞선다. 복신(福神)이 왕성하여 장성(將星)을 짝하면 이름이 중화와 오랑캐 땅을 진동하고, 귀인(貴刃)이 일어나 용덕을 더하면 직위가 장수를 높인다. 관성(官星)이 인(印)을 차고 옥당(玉堂)에 거하면 하늘의 녹을 먹고, 귀인(貴刃)이 형(刑)을 더하고 준마를 탐하면 반드시 삼군을 통솔한다. 귀(貴)가 도화(桃花)와 현무(玄武)에 앉으면 비단 속에서 생활을 꾸미고, 고(孤)가 화개(華蓋)에 임하고 백호(白虎)에 앉으면 안개 속에서 한가한 몸을 삼는다. 음효(陰爻)가 복(福)을 만나면 익형(匿刑)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귀살(貴煞)이 관(官)이 없으면 형파(刑破)가 있기를 두려워한다. 자세히 미루면 아주 작은 것까지 궁구할 수 있다.
단귀천(斷貴賤): 자기 일을 점치면 세(世)를 보고, 남을 점치면 응(應)을 보며, 육친구족을 점치면 내괄외괄과 비위(飛位)의 용신을 보고, 관환을 점치면 귀(鬼)를 보고, 계집종을 점치면 재(財)를 보며, 고용인·노비·승려·도사를 점치면 복(福)을 보고, 친구를 점치면 형제를 본다. 모두 한 가지 예로 미룬다. 부귀·질병·화복도 모두 같다.
무릇 사치(四値) 귀마가 용효에 모이고, 덕합이 서로 도우며, 왕상하고 자리를 얻으며, 관인(官印)의 양효에 있으면 반드시 자리가 인신(人臣)의 최고에 이르고 부귀가 남달리 뛰어나며 오복(五福)을 모두 누린다. 녹마귀인용덕이 한 효에 모이고 형파극해가 없으면 귀하다. 백호형인대살을 더하면 장수가 된다. 양효(陽爻)에 금이 왕하면 반드시 병형(兵刑)을 맡고, 음효에 금이 쇠해도 또한 사리(司理)가 된다. 양효에 목이 왕하면 반드시 동관(冬官)이 되고, 음효에 목이 쇠해도 또한 부세(賦稅)를 맡는다. 양효에 수가 왕하면 반드시 감조(監漕)를 맡고, 음효에 수가 휴해도 또한 수리(水利)의 직책이다. 양효에 화가 왕하면 독학·사림(詞林)이요, 오효(午爻)에 있으면 반드시 사마(司馬)가 되며, 음효에 화가 쇠하면 문학·노장(爐場)이다. 양효에 토가 왕하면 사농·방백(方伯)이요, 음효에 토가 쇠하면 군수·읍재(邑宰)이다.
태세가 관귀에 임하여 세(世)를 생하고, 복록을 띠고 사오효에 있으면 조정의 신하이다. 월장이 관귀에 임하여 세를 생하고 역마를 띠고 이효에 있으면 주·군(州郡)의 수령이다. 일진이 관귀에 임하여 세를 생하고 역마를 띠고 이효에 있으면 현재(縣宰)의 무리이다. 태세가 관인효를 생지하고 녹마세귀를 띠면 갑과(甲科)요, 월장이 관인효를 생지하고 녹마월일을 띠면 과거(科擧)요, 일건이 관인효를 생지하고 녹마일귀를 띠면 명경(明經)이다. 관귀가 사오(巳午)를 더하고 기(氣)가 있으면 정로(正路)의 출신이요, 관귀가 진술(辰戌)을 더하고 기가 있으면 이로(異路)의 출신이다. 세(世)가 관귀녹마를 잡고 사직동변에 문사가 와서 생합함이 없으면, 이원(吏員) 출신이다. 세(世)가 금에 관귀를 더하고 일진동효화효가 재를 생하여 와서 생합하면 곧 창고·시장·옥·역(驛)의 벼슬이다. 관귀녹이 있고 인(印)이 없으면, 왕하면 좌이(佐貳)요, 쇠하면 은생(恩生)이다. 귀(貴)가 금인(金刃)을 만나면, 왕하면 파총(把總)이요, 쇠하면 총기(總旗)의 종류이다(자세한 것은 관록점에 보인다).
또 녹마귀인이 세를 잡고 무기(無氣)하면 부귀를 물리고 전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다. 왕동이 쇠공으로 변하면 먼저 귀하고 나중에 천하며, 휴패가 생왕으로 화하면 먼저 적막하고 나중에 영화롭다. 관(官)이 녹을 쌍지만 생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고, 효가 왕하고 신이 쇠하면 영화롭지 못하다. 녹귀(祿貴)의 장생자는 지위가 있는 벼슬이다. 귀관(貴官)이 쇠하고 충극을 만나면 공문(公門) 가운데 사람이다. 귀(鬼)를 띠면 아전이요, 부(父)를 띠면 서리(書吏)요, 재(財)를 띠면 차역(差役)이요, 재(財)가 구현(勾玄)에 들어가면 응보(應補)이며, 복(福)을 띠면 문지기요, 형제를 띠면 관장·두령이다. 관(官)이 관색(貫索)에 임하면 아전(衙役)이요, 마전육해(馬前六害)를 띠면 서졸(胥卒)이다. 귀관이 공(空)하고 왕하면 청수한 도사가 아니면 현문(玄門)의 장교이다. 부(父)에 용덕작희(龍德雀喜)를 더하면 문명이 세대를 덮고, 부(父)가 왕하고 녹을 띠고 자(子)에 복하면 막빈(幕賓)이 아니면 설경(舌耕, 글을 가르쳐 생계를 잇는 선비)이다. 복(福)이 왕하고 신이 비면, 부(父)가 휴수하고 자(子)에 복하면 가난한 선비이다. 부(父)가 재(財) 아래에 복하면 초지를 지키고, 부(父)가 형(兄) 아래에 복하면 가난하고 추위에 떤다. 왕하고 고요하며 상함이 없으면 한평생 편안하고, 공세(空世)에 충(沖)을 만나면 동서로 분주하다. 살(殺)이 동하고 형(刑)이 없고 제어됨도 없으면 늙도록 고독하고 가난하다. 녹(祿)이 절하고 형(刑)과 충(沖)을 만나면 종신토록 굴욕을 겪는다. 익형(匿刑)에 고아(孤寡)를 띠면 외로운 무리요, 형(兄)이 동하여 도화(桃花)를 띠면 술과 여색에 빠진 사람이다. 비궁재(飛宮財) 아래 다는 형(兄)이 복하면 얇은 재주로 생계를 유지한다. 재(財)에 겁살을 더하면 고독하고 가난하고 핍궁하며, 토재(土財)에 월건(月建)이면 가게를 열어 생계를 꾸린다. 부(父)가 왕하고 비면 관상·부적이며, 귀(鬼)가 왕하고 비면 의원·점쟁이이다. 목(木) 아래 수(水)가 복하면 뱃사공이요, 부(父)에 겁살을 더하면 재봉사이다. 목재(木財)가 왕하고 비면 나무꾼·포장(擔賣) 장수요, 토복(土福)이 왕하면 농부이다. 금목화(金木火) 삼합이면 도예(陶窯)하는 사람이요, 수재(水財)가 생왕하고 천강살(天罡殺)을 띠면 어부요, 금재(金財)가 생왕하고 천강살을 띠면 사냥꾼이다. 재(財)가 리화에 생왕하면 시장 중개인이다. 재(財)에 형인(刑刃)을 더하면 백정같은 사람이다. 녹마를 띠고 외괄에 묘(墓)하면 강호의 산객(散人)이고, 복(福)에 화개고진(華蓋孤辰)을 더하면 승려·도사이며, 목재(木財)에 합(合)을 띠면 통장수이고, 목재(木財)가 충(沖)하면 저울 가게이며, 금재(金財)에 용(龍)을 띠고 충(沖)을 만나면 천평·대저울 가게이고, 부(父)가 겁살을 띠고 건궁육효에 있으면 건(巾幘) 가게이며, 용귀(龍貴)를 더하면 관모(官帽) 가게이다. 진궁초효에 있으면 신발 가게이다. 수재(水財)가 함지를 띠고 감궁에서 동하면 염색 가게를 열고, 복(福)에 유(酉)가 동하고 아래 재(財)에 복하면 반찬·술 가게이다. 마사(馬蛇)에 금재(金財)가 동하면 칼 숫돌 가게이고, 마사에 목재(木財)가 동하면 쌀 통을 씌우는(箍桶) 일이고, 곤궁마(坤宮馬)가 금재동(金財動)에 파쇄살을 아울러 띠면 맷돌방아를 연다.
용(用)이 내괄에 임하고 왕재(旺財)를 만나거나, 외재(外財)가 와서 용(用)을 생합하고 태양(胎養)을 더하면 앉아서 장사한다. 용(用)이 외괄에 거하고 왕재(旺財)에 임하며 장생(長生)을 더하면 행상(行商)이다. 만약 삼부(三傅)의 형충에 해당하면 반드시 미미한 이익의 파는 사람이다.
또 무릇 세신(世身)이 오육효에 거하고 휴폐하거나, 역마를 띠고 형(兄)·자(子)의 난동을 만나면 반드시 천인(賤人)으로 조상을 떠나 종족을 버린다. 자(子)세에 부(父)가 복하면 늙어 반드시 고독하고, 재(財)세에 형(兄)이 복하면 일생 가난하며, 형(兄)세에 귀(鬼)가 복하면 괴롭고 힘듦이 많고, 부(父)세에 재(財)가 복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財)세에 부(父)가 복하면 수명이 촉(促)하다(수명은 부모를 용으로 삼기 때문).
청룡이 진손궁에 들어가 귀마덕합을 만나고 관인(官印)의 양효에 임하며 왕상하고 자리를 얻으면, 반드시 관각(館閣)의 청요(淸要)한 벼슬이 된다. 진궁에 있으면 이름하여助威(助威)라 하고, 감궁에 있으면 승운(乘雲)이라 하며, 갑작스런 출세와 일찍 도달함을 주관한다. 오효(午爻)에 있으면 재보가 많고, 술효(戌爻)에 있으면 권형(權衡)이 있으며, 인효(寅爻)에 있으면 현명한 자손이 있다. 신효(申爻)에 있으면 잠칩(潛蟄) 또는 절족(折足)이라 하고, 을미효(乙未爻)에 있으면 은복(隱伏)이라 하며, 유효(酉爻)에 있으면 상신(喪身)이라 하고, 계유효(癸酉爻)에 있으면 제쇄(制鎖)라 하니, 모두 그 위력을 줄여 두터운 복을 이루지 못한다. 서민의 집에서 용(龍)과 목(木)을 맞으면 예의를 익히고, 토(土)에 들면 마을의 역(役)을 맡고, 왕하면 부유하고, 쇠하면 먼저 부유하고 나중에 가난해진다. 수화에 들면 부엌집이요, 금에 들면 군인·장인이다.
**작작(朱雀)**이 리궁에 들어가 귀마덕합을 만나고 관인(官印)의 양효에 임하며 왕상하고 자리를 얻으면 반드시 사림(詞林)·독학(督學)의 벼슬이 된다. 진궁의 경인효(庚寅爻)에 들어가면 학당(學堂)이라 이름하고, 귀마덕합과 함께 기(氣)가 있으면 반드시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부귀가 일찍 도달한다. 감궁에 있으면 읍험(泣險)이라 이름하고, 형파를 범하면生平에 괴로움과危厄(위액)이 많음을 주관한다. 서민의 집에서 작작이 공묘하면 도예(陶窯)하는 사람이요, 작작이 공왕하면 술사·무당이요, 작복(雀福)이 왕하면 광대이고, 작작이 사부(巳父)에 들어 무기(無氣)하면 송사(訟事)로 남을 망치는 자요, 작작이 화(火)에 임하고 녹귀(祿貴)에 두면 글 읽기를 좋아하는 명(名)난 사람이요, 금인(金刃)에 들면 군졸이요, 대살겁살·일월건을 더하면 장인이며, 수(水)에 들면 염사(鹽社)의 부리고, 양효의 인목(寅木)에 들면 무당이요, 음효의 묘목(卯木)에 들면 축원하는 사람이다.
**구진(勾陳)**이 곤간궁에 들어가 귀마덕합과 함께 관인(官印)의 양효에 임하며 왕상하고 자리를 얻으면 반드시 사농(司農)·경조(京兆)·방백(方伯)·둔전(屯田)·순성(巡城)의 벼슬이다. 건궁에 있으면 승천(登天)이라 이름하고 인신효(壬申爻)에 들어가면 생덕(生德)이라 이름하니, 귀마덕합과 왕상함을 보이면 전벌(戰伐)의 공훈이 있거나 도적을 사로잡아 그 때문에 작록을 얻고 위엄 있는 이름이 있음을 주관한다. 진궁 경인효(庚寅爻)에서는 집수(執讎)가 되고 경진효(庚辰爻)에서는 형묘(刑墓)가 되니, 더욱 휴수형해극파를 범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투쟁과 송사를 좋아하여 형벌과 옥살이를 많이 당한다. 서민의 집에서 구성(勾陳)이 토생왕이면 마을의 역(役)을 맡고, 토휴수이면 농사를 직접 짓고, 금에 들면 칼질·바느질기술을, 목에 들면 도끼로 때고 칠하고 짜는(漆織) 일을, 화에 들면 아전(衙役)이요, 왕하면 쇠붙이를 녹이는 일, 굽는 일, 요사(窯師) 사이는 것이요, 수에 들면 미장이(泥水匠)이다.
**등사(騰蛇)**가 손궁에 들어가 귀마덕합을 아울러 띠고 관인(官印)의 양효에 왕상하며 자리에 거하면 반드시 사림(詞林)·형문(衡文)·풍헌(風憲)의 직책이다. 간궁에 있으면 재산(在山)이라 이름하고, 병진효(丙辰爻)에 있으면 입혈(入穴) 또는 대각(帶角)이라 이름하며, 사람이 행실이 착하고 비록 형(刑)을 범해도 흉하지 않다. 건궁의 인신효(寅申爻)에 있으면 변화(變化)라 이름하며, 덕합귀마·왕상을 보이면突然發達하고 귀인에게 발탁된다. 건궁의 계해효·감궁의 부자효(父子爻)에 있으면 파수(破首)라 이름하며, 더욱 무기(無氣)하고 형해극파를 범하면 괴물에게 놀라 죽거나 나쁜 음식물을 먹고 죽는다. 괄 가운데 와서 형해극파하는 신(神)이 어떤 종류인지를 보고 그 무엇에 상(傷)하는지 안다.
서인 가운데 등사(蛇)는 농사를 짓지 않고 말단 상업을 좇는 사람을 만난다. 생왕을 만나면 구류(九流)의 사람이요, 형충과 묘합(墓合)을 만나면 반드시 예술하는 사람이다. 금목수화토로 가리어 말한다. 녹(祿)을 띠면 앉아서 장사하고, 역마를 띠면 행상이다. 금에 들면 구리·쇠·사냥하는 장인이며, 금왕은 덕귀를 띠면 금은보석 가게요, 금쇠가 덕귀를 띠고 리궁에 있으면 비단 가게요, 일이 금(金)과 함께 동하면 칼·바늘의 종류이다. 화(火)에 들면 복마(販馬) 같은 일, 짜는 일이요, 수(水)에 들면 빨래, 사금(沙金), 미리류의 발 가게요, 목(木)에 들으면 집 짓고 칠하는 일로, 인목(寅木)에 화개(華蓋)를 더하면 불상을 만들고 칠하는 일이며, 묘목(卯木)이 있으면 빗, 향팔, 화초 가게이며, 진토(辰土)는 자사(瓷器)항아리 가게요, 술토(戌土)는 자물쇠·부츠·짚신 가게요, 축토(丑土)는 가마·신발 가게, 미토(未土)는 도장을 새기는 곳·술집이다. 또 토(土)에 들어가면 미장이·벽 바르는 사람이요, 사화(巳火)는 화공(畵工)벽돌·기와장이, 오화(午火)는 서화·종이 가게이며, 화(火)에 재(財)를 더하면 비단에 수놓고 꽃을 붙이는 일, 축오재(丑午財)에 임하면 소·말을 팔고, 해미재(亥未財)는 돼지·양을 팔며, 유재(酉財)는 닭·오리·거위를 팔고, 유복(酉福)은 술을 판매한다. 또 사(蛇)에 인(刃)을 더하면 천하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이다.
백호가 건태궁에 들어가서 귀마덕합과 함께 관인(官印)의 양효에 임하며 왕상하고 자리를 얻으면 반드시 장수·사마(司馬)의 벼슬이 된다. 감궁에 들어가면 함정(陷井)이라 이름하고, 무인효(戊寅爻)에 있으면 중궤(中機)라 이름 하나니, 귀살이 있어도 그 위엄을 줄이고, 형파극해를 더하면 재앙이 더욱 심하다. 손궁에 있으면 종(從이라 하고) 귀살을 만나면 신속한 부귀영화를 주관한다. 신유효(辛酉爻)에 반드시 병사의 승리로 개선하여 하늘의 녹을 먹게 되고, 신묘·신사효에 형파극해·무기를 범하면 그 사람이 미친병·나쁜 병이 있고, 서로 충(沖)하는 유년 또는 효가 삼합을 만나는 해에 병이 나온다.
일반 백성의 집에서 자기 점으로 백호와 화가 만나다:文科의 선비요, 재(財)와 귀(官貴)를 더하면 형법을 다스리는 관리이다. 호(虎)가 들어쳐 물이 오면 물가에서 복역하는 집이요, 입토하면 백성이요, 금(金)에 입하여 왕상하면 대략 자루(把總) 같은 좀체 예다 받들 관계적말 직분을 진 노인이니, 쇠하면 초재를 지키는 우두머리요, 휴수하여 없으면 백정 혹은 다리는 감시하는 육지의 군중에 요원이다. 소 나뭇단 같고, 入목(木)이 마漢나라 장정요. 임(刃)과 큰 사럭에 총지도 곤란하였더이다. 병됨은 기戰 또는 초의 사냥을 요한다.
현무가 감궁수효(坎宮水爻)에 임하며 귀마덕합을 아울러 띠고 관인(官印)의 양효에 왕상하며 자리를 얻으면 반드시 조감(漕監)·하도수리(河道水利)의 직책이요, 쇠하면 추포(緝捕)의 벼슬이거나 소굴의 도적을 쳐서 벼슬을 얻는다. 간궁의 병진효(丙辰爻)에 들어가면 저형입묘(抵刑入墓)요, 더욱 무기이면 가난하고 병들며 일찍 죽고, 태궁의 정사효(丁巳爻)에 들어가 망신겁살을 함께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도적이 되어 극형에 죽는다.
일반 백성 가운데 현무 귀신이 천적(天賊)을 더하면 반드시 도적이 되고, 천도(天盗)를 더하면 반드시 도둑이 되고, 금인겁살을 더하면 생도적(劫盜)이 된다. 형인(兄刃)을 더하면 좋지 못한 사람이다. 화(火)에 드는 기여입은 노예요, 화(火)에 녹(祿)을 더하면 증류·소금 굽는 무리이다. 수(水)에 들으면 뱃사공·어망·모래 씻는 사람이다. 토(土)에 들면 사람들과 어울려 뭔가 함정을 파는 자요. 목형(木兄)에 든 자는 노름에서 사람을 누르는 무리이다. 현무와 함지를 만나면 기생굴·음란한 거리, 걸인의 집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