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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에서 🌊관귀효(관료, 소송을 상징)와 📜부모효(문서, 증거를 상징)가 동시에 발동하거나 왕성하면,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있고 이치가 분명하여 법정에서 지지를 얻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과 부모가 🌱세효(점을 친 사람 자신을 상징)를 극하면,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거나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 쉽습니다.
세효가 🔄퇴신(기세가 쇠퇴함)으로 변하거나, 혹은 ⭕공망, 💥월파를 만나거나, 또는 ⚡괘변육충(일이 흩어짐), 혹은 세효가 ⚠형충극해를 당하면 – 모두 소송이 성립되기 어렵거나 중도에 소멸함을 주관합니다. 또한, 💰처재효나 👶자손효가 발동하여 부모효(문서)나 관귀효를 극하거나 충파하면, 송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분쟁을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연관 개념:
관련 서적:
현대 연구:
법률 인류학은 전통 점술 속 "송식(訟息, 소송 중단)" 논리 (재자동극관부)가 현대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ADR) 이념과 매우 부합함을 발견, 비대항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장려함을 시사